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6.28.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OOO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6.8.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100분의 10을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2014.12.31.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전에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공사에 착공(2013.11.21.) 하였으므로 착공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및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 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2021.8.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종전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은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가 면제될 것임을 신뢰하고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전인 2013.11.21. 착공하였으므로 납세의무와 밀접한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점, ③ 쟁점규정은 1997.8.30. 「지방세법」제276조 제4항에 신설된 후 2014.12.31.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17년 4개월간 계속되어 온 점, ④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에 따르면 쟁점건축물 또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⑤ 특히 이 사건은 여느 사례들과 달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감면 종료되었다거나, 쟁점규정의 개정에 따라 단지 감면율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감면 대상 자체가 변경되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줄 실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경우 비록 쟁점건축물의 취득 시점에는 쟁점규정이 개정되어 감면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한정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부칙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의 적용은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한다는 것으로 개정된 점,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은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한시적 경감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서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이 아닌 쟁점건축물은 감면대상이 아니고, 감면율도 축소(100%→35%)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6.15.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업무와 관련부수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OOO시 OOO구 OOO로 OOO, OOO층을 주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2008.6.17. 주택건설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2.4.3. 위탁법인에게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일원을 OOO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건 조성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로 하는 개발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다.|
OOO시 고시 제2012-31호
OOO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의2 ,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OOO사업단지 지정(개발계획 포함)을 고시하고,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4.3.
OOO시장 1. 2.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가. 명칭 :OOO산업단지 4. 나. 위치 :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 일원 5. 다. 면적 : OOO㎡ 6. 2. 단지의 지정목적 7. ○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8. ○ 수도권 지식기반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9. ○ 지식기반사업의 중심지로서 연구, 업무도시로 육성 10. ○ 첨단지식기반사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및 글로벌경쟁력 제고 11.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OOO 12. 6. 토지이용과 주요기반시설계획 13. 나. 토지이용계획 OOO |
|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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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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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
| 규정 | 조항 | 취득세 감면율 | 개정일자 | 시행일자 | 일몰기한 | 비고 |
| 제276조 제4항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100% | 1997.8.30. | 1997.10.1. | 200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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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6조 제3항(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00% | 2000.12.29. | 2001.1.1. | 20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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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제2항(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00% | 2010.3.31. | 2011.1.1. | 2012.12.31. | 개발계획인가(2012.4.3.) | |
| 제78조 제2항(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00% | 2013.1.1. | 2013.1.1. | 2014.12.31. | 건축허가 (2013.11.12.) 착공(2013.11.21.) | |
| 제78조 제2항(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35% | 2014.12.31. | 2015.1.1. | 2016.12.31. | 준공(2016.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