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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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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목회자 자녀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5-0463생산일자 2005-08-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입사생은 단지 숙식만을 해결하고 있을 뿐 예배, 축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의 중추적인 종교활동은 개개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1998.5.30.

○○

○○

○○

○○

번지 대지 342.1㎡를 취득한 후 2000.8.21. 그 지상에 건축물 341.64㎡(지상 2층, 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8.21.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각각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상시 종교활동에 공여되는 일반교회 건물과는 달리 목회자 자녀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35,272,727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46,540원, 농어촌특별세 737,590원, 등록세 5,726,610원, 지방교육세 1,049,870원, 합계 15,560,610원(가산세 포함)을 2005.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어촌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및 빈곤층 자녀들의 숙식을 위한 장소와 국내외 선교사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바, 교회의 선교사업은 복음전파를 통하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자 교회의 근본적 존재가치 그 자체이며 의무이자 사명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장학선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장학관은 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종교사업의 본질에 대한 사실 및 그 법리를 오인하고 선교사업을 축소 해석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목회자 자녀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5.30. 토지를 취득한 후 2000.8.21. 그 지상에 연면적

341.64㎡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

목회자 자녀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장학선교를 목적으로 목회자 자녀 등의 숙식을 위한 장소와 국내외 선교사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예배, 축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인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목회자 자녀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신앙생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입사생은 단지 숙식만을 해결하고 있을 뿐 예배, 축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의 중추적인 종교활동은 개개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목회자 자녀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