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유가공(주)의 주식 3,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OOO로 부터 88.1.10 양수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모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90.8.1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62,500원 및 동 방위세 37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9 심사청구를 거쳐 91.3.2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 유가공(주)의 주식 3,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청구인의 모 OOO로 부터 88.1.10 실지 매입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호적등본상 모자간임이 확인되고 있고, 이건 OO유가공(주)주식 3,000주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직계존비속간의 쟁점주식거래를 매매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 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위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양도, 양수의 당사자가 직계존비속간이거나 배우자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무상양도로 의제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이 원칙이고 그 양도가 정상적인 법정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88.1.10 쟁점주식을 매매가액 15,000,000원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과 양도자인 청구외 OOO는 모자간으로 직계존비속간임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대가를 지급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모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