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전 1,317㎡중 948.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2.30 취득하고 쟁점토지중 928.97㎡를 90.3.7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쟁점토지중 나머지 19.8㎡를 90.5.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3.9.24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109,180원 및 동 방위세 27,221,8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2 심사청구를 거쳐 9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78.12.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콩, 배추, 고추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90년도에 쟁점토지중 717.35㎡를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②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중 717.35㎡만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상 경과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계산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당 심판소에 확인하여 준 자료(도시 58410-721, 94.8.26)를 보면, 쟁점토지가 66.4.19부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음이 파악된다. (3) 관계법령상 쟁점토지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 첫째 8년이상의 자경농지이어야 하며, 둘째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후 1년미만이어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나, 이 건 쟁점토지가 두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우선 확인되므로, 첫번째 요건의 충족 여부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 결정내용과 청구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결정내용과 청구인 주장내용
구????? 분
처 분 청 결 정
청 구 인 주 장
양 도 면 적
양? 수?? 인
취득 및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948.77㎡
OOO외 7인 (총 8인)
기준시가적용
223,498,773원
717.35㎡
OOO외 5인 (총 6인)
기준시가적용
168,835,364원
(2) 이 건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전 1,317㎡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를 보면, 청구인이 90년도에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717.35㎡를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