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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광2074생산일자 1990-01-20
AI 요약
요지
토지중 1/4지분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이고 명의자는 청구인이라고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1/4지분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김제군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4.3.20 전북 부안군 OO면 OO리 OOOOOO외6필지 임야 121,140.12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중 3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출자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의 출자금액 해당지분 1/4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89.6.21 증여세 11,099,000원 및 동방위세 2,018,0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8.18 심사청구를 거쳐 89.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3.20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1억2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OOO 소유지분 (1/4)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중 1/4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 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등기한 것이고, 다만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을 뿐인데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공동취득한 것으로 인정, 청구외 OOO 소유지분(25%)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84.3.10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자신의 소유지분 25%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3천만원을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88.12.27 자 확인서), 청구인 자신도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9천만원, 청구외 OOO이 3천만원을 투자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등기경위·투자금액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25%)에 대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에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취득을 등기한 쟁점토지중 1/4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84.3.10 매매를 원인으로 84.3.20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억2천만원중 청구인이 3/4인 9천만원, 청구외 OOO이 1/4인 3천만원을 출자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 해당지분 1/4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천만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중 1/4지분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 쟁점토지중 1/4 지분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가 문제된다 할 것인 바, 88.12.27 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중 1/4은 청구외 OOO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취득을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중 1/4지분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명의자는 청구인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중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1/4지분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