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8. OOO토지 OOO㎡ 및 건물 O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16.9.13.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의 신축공사비, 설계용역비, 이자비용 등 OOO원(이하 “누락비용”이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1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산입한 누락비용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부동산(영화관)의 객석의자 및 디지털영사장비, 음향시스템, 인테리어, 카페트 등의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다. 영화관람용 객석의자, 디지털영사장비 및 음향장비, 등기구, 계단안전등, 철구조물, 방염폴디보드, 흡음재, 카페트, 도어 및 하드웨어는 건물에 부합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건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분리가 용이하고 분리시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며, 분리 후 다른 장소에서 그 가치를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자산이다. 영화관의 매표소, 매점 등의 인테리어 시설은 주체구조부와 별개로 사용자 취향 및 유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거가 가능하고, 오히려 변경·철거를 예정하고 있는 시설이며, 건축물에 고정되지 않은 가구, 비품 등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거나 건축물 본연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이라고 하였으므로, 임차인 등이 실시한 이 건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쟁점시설물은 이 건 부동산(영화관)의 인테리어, 기계설비 및 전기 분야 등 건축물의 조작이나 그 부대설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주체구조부인 이 건 부동산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취득일 이전에 그 원인행위가 발생된 이상, 쟁점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이 이 건 부동산(영화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8.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신축)한 후, 2016.9.13.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2.9. 주식회사 AAA과 도급계약금액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4. 주식회사 BBB와 설계계약금액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아래와 같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취득세 누락비용 내역>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산입한 누락비용 OOO원 중 쟁점비용(OOO원)은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객석의자 및 디지털영사장비, 음향시스템, 인테리어, 카페트 등 설치공사와 관련된 비용이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비용 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물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공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영화관인 이 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