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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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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1907생산일자 1995-11-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목장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OO 외 3필지의 토지 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4.14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92.2.28 및 ’92.8.5에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하여 ’93.5.31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쟁 점 토 지 현 황

소?? 재?? 지

지 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경상 양산군 동면 OO리 OOOOO

대 지

164

’78. 4.14

’92. 2.28

〃??????????? OOOOO

대 지

145

’78. 4.14

’92. 8. 5

〃??????????? OOOOOO

대 지

65

’78. 4.14

’92. 2.28

〃??????????? OOOOO

대 지

208

’78. 4.14

’92. 8.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없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37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子로서 ’75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父 OOO과 함께 목축업(젖소 30두)을 시작한 후 ’92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동 토지위에 초지와 밭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며, 설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목장을 쟁점토지와 인접한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OO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초지재배에 이용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직업도 농민이 아닌 중기대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목장경영은 청구인의 父 OOO이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4.14 취득하기 바로 직전인 ’78.4.7~’80.5.28 기간중에는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OO로 되어 있고 ’80.5.29~현재까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동 OOOOO 등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92.2월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직업관계를 보면 ’91~’93년 기간중에는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였고 ’94.5월~현재까지는 OO통상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농업을 전업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초지와 밭작물을 경작하여 왔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영농비 지출, 생산물 수확·처분 등 영농관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제1항에서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목장을 경영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父 OOO이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OO에서 ’75.5.9부터 목장을 경영하다가 ’92.6월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는 목장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만 하였을 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목장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