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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취득자금 4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4서2709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 자금이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주)OO렌트카의 주식을 89.5.31자로 3,000주, 89.11.2 유상증자시 1,000주, 합계주식 4,000주(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영등포세무서장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1.16자로 청구인에게 ’89귀속 증여세 9,270,000원 및 동 방위세 1,54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48세로 결혼전 3년 10개월의 직장생활에서 벌은 청구인의 자금과 일부 자금을 차입하는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 자금이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취득자금(4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 기본통칙 95 ... (29-2)를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62.2.1~65.11.30까지의 국가안전기획부 발행 재직증명서와 쟁점주식 취득일 이후인 91.9.20 OO생명보험(주)로부터의 대출금 30,000,000원만 제시할 뿐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자금출처는 미제시 하고 있고 (2) (주)OO렌트카의 89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4,000주, 청구인의 남편은 5,200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식과 청구인 남편 주식을 합하면 9,200주로 (주)OO렌트카의 제1대 주주(대표이사 OOO의 주식 8,600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총 주식 9,200주를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명의로 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