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OO 소재 임야 14,281㎡을 76.3.26 취득하여 90.5.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1.12.16 양도소득세 2,865,850원 및 동 방위세 28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 심사청구를 거쳐 92.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청구인이 개간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농지세 납세영수증 기타 개간증명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서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임야가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는 라목에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임야의 소재지인 음성군 대소면 OO리에서 청구인의 부 OOO이 납부한 OO조합비 영수증,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농지경작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88년도에 OO으로부터 비료 255,780원을 매입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그 가족과 함께 위 임야 양도시까지 위 임야 소재인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가족이 농업을 주업으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임야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라는 사실 및 청구인이 위 임야를 개간한 시기등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② 위 임야를 취득(90.5.1)한 OOO으로부터 약 2개월(90.6.26)만에 OOOO주식회사가 위 토지를 공장부지용으로 취득한 점등을 감안할 때, 위 임야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