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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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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080생산일자 1989-04-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자기책임하에 농사지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위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외 4필지의 토지 7,901평방미터를 78.10.20 취득하여 87.12.29 양도하였는 바, 강남세무서장이 88.8.18 양도소득세 9,392,160원과 동방위세 1,878,4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세 과세실적이 2개년도(84, 85년)뿐이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이 건 토지 소재지간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8년 자경농지는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한 농지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인을 두고 농사를 지은 농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관리인을 두고 경작에 소요되는 비료·농약·노임등 비용을 부담하면서 취미삼아 감귤 과수원을 경영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제주시 공문(세무 22633-5638, 88.5.28 농지세 과세여부 조회에 따른 회시)과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과수원인 것으로 보아지고, 소유기간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확인되나,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약사용 확인서에 의하여 OO농약종묘 OOO(제주시 OOO동 OOOOO)이 84년 부터 87년까지 봄, 여름, 가을 구분하여 판매액을 확인하였으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기장한 장부 등이 없어 믿을 수 있는 증빙이라고 보아지지 않으며, 또한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청구외 OOO와 OOO이 농장에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급료·보너스등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할 다른 증빙(지급대장, 근로원천징수 영수증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믿을 수 없고, 서울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원거리인 제주도까지 왕래하면서 경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이 건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 토지가 감귤 과수원으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소정의 8년이상 자경 농지는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농사를 지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해석되며 소유한 양도자가 손수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대법원 86누204, 86.7.8 동지). 다음에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기책임하에 감귤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 OOO의 농장관리사실 확인서, 인근주민 OOO·OOO·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OOO의 농약공급확인서등을 당심에 제시하였으나,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관리인에게 월급을 주면서 관리케 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에 관하여 위 사실확인서들만 제출하였을 뿐 급료지급에 관한 객관적증빙(대금지급수단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둘째, 농약상의 농약공급확인서 역시 청구인 소유 농지에 농약을 공급한 사실에 관한 증빙일뿐 청구인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셋째, 그밖에 청구인의 직업(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이나 청구인의 주소지(서울)와 쟁점 토지 소재지간의 거리등을 감안할 때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자기책임하에 농사지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위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