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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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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중인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지0596생산일자 2015-06-26
AI 요약
요지
종중인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으로서 청구인의 장부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법인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16.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OOO이 매매계약서 및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4.8.8.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2010.12.7.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이를 신고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거래는 매매계약서, 법인장부(토지계정원장, 회계전표, 계좌이체내역)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도인OOO과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실제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비록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ㆍ재단ㆍ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중인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7.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업(임대)을 업종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부동산매매약정서(2014.7.16.)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도인 이OOO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7.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OOO이 법인장부와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 <표3>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띠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중인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단체)으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등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0지108, 2010.10.28.,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중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6)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