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OO 임야 24,000㎡중 청구인 지분(1/2)인 12,000㎡를 1971.5.31 취득한 후 1994.2.8 동 번지에서 OOOOOO 5,290㎡를 분할하여 그 중 청구인지분(1/2)인 2,645㎡를 1994.2.18 양도하고, O OOOOOO중 청구인지분인 4,066㎡(이상 2필지중 청구인지분 6,711㎡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4.9.26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1993.5.22 공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5.10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1995.5.31 양도소득세 6,692,1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OOOOOO에 대하여는 1994.5.9 경정결정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5.7.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387,950원을 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OOOOOO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1995.10.30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32,147,720원을 재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6,692,1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중 OOOOOO는 OOOOOOO에서 1994.2.8 분할되면서 공장용지로 되었고, 분할전인 1993.5.22 공시된 OOOOOOO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8,000원이었으나 매수법인인 (주)OO엔지니어링이 은행대출등과 관련 김포군에 지가조정이의신청을 하여 OOOOOO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4.5.9 ㎡당 39,000원으로 경정되었는 바, OOOOOO가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종전 개별공시지가의 487%에 해당하여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토지 양도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세액을 자진납부하였고, 쟁점토지 양도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그 공시지가 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중 OOOOOO의 개별공시지가는 1994.5.9 경정되었고 청구인은 1995.5.10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시에 제출한 토지대장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가 기록되어 있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사실을 알고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양도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경정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 양도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한다」고 하고 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개정령”(국무총리훈령 제248호, 1991.4.2) 제12조의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쟁점토지 분할전 필지(같은곳 OOOOO)의 임야대장에 의하면 1993.5.22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8,000원이고, 1994.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7,200원이며, 김포군의 개별공시지가 경정통보공문(도시 58323-1826, 1994.5.9)에 의하면 OOOOOOO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초의 ㎡당 8,000원에서 39,000원으로 경정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살피건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군수가 경정결정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과세한 처분은 달리 부당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 870, 1995.6.7 같은 뜻)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1993.5.22 공시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6,692,1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후인 1994.5.9 경정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2,678,97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678,977원을 가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토지양도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으로(대법원 94누 3582, 1995.4.28 같은 뜻),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