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같은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8평방미터와 지상 1층 건물(주택) 72.55평방미터를 88.6.8 취득하여 같은달 2층 건물(주택) 46.5평방미터(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89.4.28자 매매를 원인으로 89.5.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89.5.30 취득가액을 45,000,000원, 주택증축보수비용을 11,075,897원, 양도가액을 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손 1,075,897원(각 청구인 지분은 1/2)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 1/2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취득가액 18,689,986원, 양도가액 26,862,799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1.18 양도소득세 4,569,310원 및 동방위세 456,93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4 심사청구를 거쳐 90.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89.5.11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45,000,000원에 취득한 후 증축한 것으로서 그 증축비용이 11,075,897원이 소요되었으나 상습침수지역이고 주변가옥에 의해 4변이 막혀있어 증축수리후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자본적지출에 관한 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자본적지출의 거증으로 제출한 자료내용이 부실하고 양도가액 또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하회하는 극히 이례적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인 지상 1층 주택을 88.6.8 취득하여 같은달에 2층을 증축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증축 및 수리시 소요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축 및 수리비용 11,075,897원(청구인 지분은 1/2)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원시 증빙자료인 간이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취득가액 45,000,000원(청구인 지분은 1/2)에 대한 입증자료는 매매계약서이외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양도가액 55,000,000원(청구인 지분은 1/2)에 대하여도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취득가액계산시 증축한 면적(65평방미터 × 1/2)부분도 포함시켜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중 청구인 지분 1/2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