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7.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11.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위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0.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공사비 잔금 등을 변제할 목적으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신탁법」등에 근거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일 뿐 실질적인 매각이나 증여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 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인바, 수탁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 행사에 따라 임대할 수 있는 권리는 수탁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수납·관리 등을 하는 것은 수탁법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5.7.23.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9.17.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탁법인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10.1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동의서(청구인, 임차인, 수탁법인 명의로 작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임대인)이 계약만료후 반환하고 수탁법인은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보증금 및 차임, 장기수선충당금 등 임대차계약 관련 비용의 지급, 하자보수, 부속물매수 책임 등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신탁은 담보부신탁이라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인은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담보부신탁은 계약의 형태만 다를 뿐 그 실질에 있어 근저당의 설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탁기간이 약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환원)되는 점, 달리 위탁자인 청구인이 수탁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자인 수탁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