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증여세 과세처분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광3603생산일자 1992-11-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당초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9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OO리 OOOOO 전 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2.5.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92.8.27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92.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9,509,870원 및 동 방위세 1,58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1 이의신청, 92.6.19 심사청구를 거쳐 9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토지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91.12월에 처분청으로부터의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 통보후 청구외 OOO가 위 소유권이전사실을 인지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5.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해 갔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보한 이후 쟁점토지 전 소유자 청구외 OOO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환원하였으며, 위 판결도 당사자 일방인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채증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증여세 과세처분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다.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부 쟁점토지는 90.4.6자 증여를 원인으로 90.4.9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1.12.11월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보하고 92.2.10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는 90.12.30 청구인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준비서면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 주장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음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본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가 이 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 통보 이후에 제기되었고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변론기일내 불출석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다툼없이 이루어진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당초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