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의 다툼은 90.12.31 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다툼은 90.12.31 현재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동 지상빌딩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로서 토지와 동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하여 임대용토지로서 유휴토지라고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032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