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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청구의 다툼은 90.12.31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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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의 다툼은 90.12.31 현재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동 지상빌딩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로서 토지와 동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하여 임대용토지로서 유휴토지라고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1032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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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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