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1층~4층 건물 687.25㎡(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1층은 단란주점으로 2·3층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1998.5.1. 현재 이건 건물중 1~3층 517.8㎡(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룸살롱)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액(109,214,31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제(2)목 및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4,306,680원, 도시계획세 218,420원, 공동시설세 302,290원, 교육세 861,330원, 합계 5,688,720원을 이건 건물의 소유자인 ㅇㅇㅇ에게 1998.6.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1996.8.30. 쟁점건물중 1층을 단란주점으로 2·3층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대로 1층에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쟁점건물 전체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인을 이의신청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76조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보정기간(20일)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그 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 심사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과정에서 이건 건물의 소유자인 ㅇㅇㅇ이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신청인 자격이 없는 ㅇㅇㅇ(이건 건물의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8.8.18. 신청인 부적격을 이유로 보정요구를 하였으며, 1998.9.8. 대리인의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건 건물의 임차인)이 이건 건물의 소유자인 ㅇㅇㅇ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보정을 하였으나, 이 또한 신청인 부적격자로서 보정기간이내에 적법한 신청인으로 보정이 되지 아니하여, 1998.9.29.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7조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신청인 부적격을 이유로 적법하게 각하 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