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21.12.29.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부친 aaa(이하 “부친”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2.1.27.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친 bbb(이하 “모친”이라 한다)과만 생계를 같이 하였고, 부친은 주민등록에도 같이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양육비·생활비·학비 등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 부친과 모친은 청구인이 태어난 지 3년만인 1997.5.27. 협의 이혼을 하였고, 부친은 양육권 및 친권을 포기하여 모친이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부친과 어떠한 연락조차 시도하지 아니하였고 왕래조차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부친의 주택 보유 여부를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의 “주택 취득 당시 현재 부모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규정 때문에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양육권과 친권도 포기한 채 전혀 양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일절 교류가 없던 사람을 친부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세대로 판단하여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청구인과 이혼 이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교류가 없는 미성년 자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약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및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별도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25년 전 모친과 이미 이혼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도 포기한 부친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부친 소유의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행정안전부 예규도 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 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30세 미만인 자녀로서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친과의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의 구성과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 수 산정 시 이혼한 친부 소유의 주택을 제외하여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2.2.(당시 만 29세, 미혼)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1.12.29.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택 취득세 신고내역에 따른 청구인 세대 주택보유 현황 OOO (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는 1997.7.8.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본증명서(상세)에 의하면 이혼 당시 청구인의 친권자는 모친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세대주인 모친의 주소지에 계속 등록되어 있다가, 2021.9.6. ccc을 세대주로 하여 현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20.8.12. 개정된「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 시 세대 판단의 기준과 관련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 시 세대 판단의 기준
2020.8.12.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 이전
1세대로 보는 경우
- 취득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주민등록표 기재 여부 관계없이)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 부모(미혼인 만 30세 미만 한정)
2020.8.12.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 이후
1세대로 보는 경우 : 종전 시행령과 동일
별도세대로 보는 경우(신설)
-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만 30세 미만 자녀(중위소득 40% 이상, 미성년자 제외)
- 만 65세 이상 부모(중위소득 40% 이상에 해당하는 30세 이상 자녀 및 혼인한 자녀가 동거봉양)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부친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민법」상 가족관계로서 같은 세대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부친 소유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출생일(1992.11.30.)부터 부모의 이혼성립일(1997.5.27.)까지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다가, 이후 친권자인 모친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그로부터 양육을 받게 되었던 반면, 친권을 포기한 부친은 이혼 이후 쟁점주택 취득 시(2021.12.2.)까지 약 24여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 어떠한 경제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동일 세대로 볼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세대와는 계속적으로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2020.8.12. 도입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