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는 2020.1.10. 경기도 김포시 OOO에 소재한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2020.12.4. ccc이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으며, 2021.2.18. 청구인 bbb이 공동사업자로 추가 등록되었다.
<표1> 사업자등록증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내역
사업자등록증 내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내역
일자
내용
대표자
일자
내용
대표자
2020.1.10.
사업자신규등록
청구인 aaa
2019.11.7
신규허가
청구인 aaa
2020.12.4.
공동사업자
변경
청구인 aaa
ccc
-
-
-
2021.2.18.
공동사업자
변경
청구인 aaa
ccc
청구인 bbb
2021.3.22.
대표자 변경
청구인 aaa
ccc
청구인 bbb
2023.4.26.
직권폐업
-
사업개시
나. 청구인들(aaa, bbb)은 자신들이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세자를 실사업자인 ccc으로 보아 해당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며 2023.3.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27.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1) 청구인 aaa는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그린벨트 원주민에게만 주어지는 가스충전소 허가권을 ccc의 권유로 취득하였다. 청구인 aaa는 2017.5.9. 뇌경색이 발병하여 언어장애 및 근력저하, 인지능력 장애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2) -청구인 bbb은 2020.2.19.부터 2022년 6월까지 OOO충전소에 가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하였고,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직원으로 ccc으로부터 업무지시 및 월급을 받았을 뿐이다.
(3) ccc이 사업자등록시 충전소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 aaa의 명의가 대여된 것이고, 가스안전관리사도 사업자등록시 필요하다고 해서 청구인 bbb의 명의가 대여된 것이다.
실사업자 ccc은 2022.6.13.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린 나머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급성간경화로 사망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은 ccc, 청구인 aaa, 청구인 bbb으로 변동이 없다. ccc의 사망으로 충전소 업무는 마비되고 영업은 폐업상태에 있다.
(4) ccc은 2019.7.1. 경기도 김포시 OOO전 2,930㎡를 취득하였고 2019.11.7. 청구인 aaa 명의로 가스충전소 허가권을 취득하였고, 2021.3.23.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청구인 aaa 명의로 2021.5.6.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5) ccc은 주식회사 ddd가 직영하고 있던 충전소 부지를 OOO원에 매입하면서 자금여력이 없음에도 계약금 OOO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계약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매도자인 주식회사 ddd로부터 OOO원을 빌려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경기도 김포시 OOO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다.
(가) 충전소 신축공사를 담당했던 주식회사 eee(대표이사 fff)은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근저당권자로 설정되면서 채무자를 ccc 1인으로 해야 하는데 ccc, 청구인 aaa로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aaa는 채무가 없고 공사비 청구는 ccc에게 할 것임을 명확히 하며 법인인감을 첨부한 각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주식회사 ddd(대표이사 ggg)는 충전소 건축물로 인하여 등기상 소유자 청구인 aaa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며 ccc이 주식회사 ddd로부터 차용한 OOO원에 대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 aaa는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6) ccc의 채권자 hhh는 충전소 건물은 ccc이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건물임을 알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 따른 가처분 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합 10092)을 하였다.
(7) ccc은 충전소 건물과 관련한 채권자(사채업자) iii(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 aaa와 무관한 채무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22.3.17.자로 청구인 aaa에게 교부하였다.
(8) OOO직원 jjj 등 9명이 2022.7.15. 청구인 aaa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 결과, 진정인 등의 진술,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공동사업자 중 ccc으로 사료되어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종결(2022.10.26. 회신)되었다.
(9) 청구인 aaa가 2022.10.7. OOO의 kkk 매출분인 OOO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금전공탁통지서(사건번호 2022금 2146)를 수령하였지만, 청구인 aaa는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고 본인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답변서를 부천지원에 발송하였다.
(10) ccc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대금 입금통장으로 사용했던 청구인 aaa의 OOO 거래내역을 보면, ccc은 청구인 aaa의 통장으로 카드매출금액을 카드사로부터 수령하여 자신의 OOO로 입금하였으며, 2021.10.1.부터는 자신의 OOO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며 가스 구입비용 등 충전소 운영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본인계좌로 입금하였다.
(11) 청구인 bbb의 경우에도 ccc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위 청구인 aaa의 OOO통장에서 청구인 bbb의 OOO로 급여가 이체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bbb도 직원으로 근무하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의 실사업자이다.
(1) OOO관련 사업자등록 신청 및 세금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 aaa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청구인 aaa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9.11.7. 청구인 aaa 본인이 그린벨트 원주민에게만 주어지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점, 2020.1.10.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aaa가 신청한 점, 2020.5.31. 및 2020.8.31. 건설공사변경계약서에 청구인 aaa가 서명한 점, 2021.3.23.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청구인 aaa 명의로 2021.5.6.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점, 2021.1.28. 202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자료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청구인 aaa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연락처가 기재된 점, 2022.6.13. ccc은 사망하였고 배우자 lll이 상속을 포기한 점, 2022.6.30. 청구인 bbb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OOO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OOO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 aaa가 제출한 OOO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검토한바, 청구인 aaa는 농사를 수행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허가권 소유자가 실제 운영이익을 누리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경정청구도 사업 운영 중이 아닌 ccc 사망 후에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은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aaa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aaa는 경기도 김포시 OOO에 1988.5.21. 전입신고한 이후 2022.11.10.까지 주소변동이 없다가, 2022.11.11. 경기도 김포시 OOO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 aaa는 자신이 영농에만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aaa의 2023.5.22.자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 1991.4.1.)에 따르면, 청구인 aaa의 농지경작현황은 소유한 자경농지가 25,586㎡(전, 10필지, 주재배작물 : 채소·화훼·벼 등), 임차한 농지가 2,493㎡(답, 1필지, 주재배작물 : 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2023.5.22.자 조합원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는 1988.5.29. 해당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aaa는 2005년부터 2022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을 신청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4) 2023.5.22.자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18.1.1.∼2022.12.31.)에 따르면, 청구인 aaa는 농약, 비료, 유류, 시설원예자재 등 합계 OOO원을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2023.5.22.자 OOO로컬푸드직매장의 매출조회 내역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청구인 aaa의 농작물 매출액은 OOO원, 2020년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OOO가 소재한 경기도 김포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3.3.4.자)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지목은 답에서 2015.10.21.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가 2018.8.1. 전으로, 2021.3.23.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 소유권의 경우, ccc이 2019.6.2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7.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구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설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토지의 근저당권설정 주요내역
2) 경기도 김포시 OOO가동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3.3.4.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내역은 2층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aaa가 2021.5.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확인된다. 을구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은 근저당권설정 내역이 확인된다.
<표3> 건물의 근저당권설정 내역
3)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2022.3.29.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가처분결정(2022카합10092)이 확인되며, 피보전권리는 “1. OOO토지(채권자가 채무자 ccc에 대해 가지는 합유자 채권자와 채무자 ccc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OOO 건물(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채권자는 hhh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ddd는 아래 <표4>와 같은 2019.7.1.자 확인각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표4> 주식회사 ddd의 2019.7.1.자 확인각서
(마) 2021.8.2.자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eee이 채무자는 ccc 1인이며, 착오로 청구인 aaa까지 채무자로 등기되었다는 취지로 아래 <표5>와 같은 2021.11.22.자 각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5> 주식회사 eee의 근저당 변경각서
(바) 2022.3.17.자 ccc의 확인서는 아래 <표6>과 같으며, 채권자 iii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ccc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다.
<표6> 2022.3.17.자 ccc의 확인서
(사) OOO병원의 2022.7.23.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에 대한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내용은 “2017년 5월 발생한 뇌경색으로 본원 신경과에서 입원치료 후 약물치료 중으로 현재 구음장애 및 우측 근력저하가 있는 상태임”으로 확인되며, 진단일은 2017.5.9.이다.
(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의 2022.10.26.자 “사건처리결과 회신”에 따르면, 부천지청장은 유OO민 등이 청구인 aaa를 OOO의 사업주인 것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ccc으로 판단된다며 청구인 aaa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내사종결하였다.
(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2022.10.7.자 금전 공탁통지서(2022금 2146)에 따르면, kkk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원인으로 한 채무로 인하여 OOO원을 ccc 및 청구인 aaa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청구인 aaa의 2022.11.28.자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는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ccc이 실사업자라며 매출채권은 본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인 bbb의 경우, 청구인 aaa의 OOO로부터 2021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매월 10일경 OOO원 등 합계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bbb의 OOO로 입금되었다며 관련 엑셀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7> 경정청구 거부사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제도를 둔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바,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ccc의 실사업 주장이 과세관청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없으므로 거부합니다.
(나) 경기도 김포시장의 2019.11.7.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수리통보OOO공문에 따르면, 청구인 aaa는 자동차용기충전사업으로 허가신청 수리통지를 받았다.
(다) 2020.6.19.자 경기도 김포시장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 따르면, 건축주 청구인 aaa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라) 2020.12.4.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와 ccc은 대표자를 청구인 aaa에서 청구인 aaa·ccc으로 변경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8> 2020.12.4.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마) 2021.2.18.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따르면, 공동사업자가 청구인 aaa, ccc에서 청구인 aaa, ccc, 청구인 bbb으로 변경신고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 aaa 및 ccc 간의 동업해지계약서와 청구인 aaa, ccc, 청구인 bbb 간의 3인 동업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표9> 2021.2.18.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바) 2020.5.31.자 및 2020.8.31.자 건설공사변경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원사업자)는 가스충전소 신축공사 관련하여 주식회사 eee(수급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처분청의 환급통보 내역에 따르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인 aaa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 따르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도 청구인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한다.
(아) 2022.6.30.자 청구인 bbb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bbb은 사업소득으로 OOO의 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OOO원-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022년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실사업자는 자신들이 아니라 ccc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aaa가 OOO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이후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변경신청, 공동사업자명세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사업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청구인 aaa가 받은 점, 청구인 aaa는 건축주로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은 점, 청구인 aaa(원사업자)는 주식회사 eee(수급사업자)과 가스충전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20.5.31.자 및 2020.8.31.자 건설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처분청의 환급통보 내역에 따르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인 aaa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bbb의 2022.6.30.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bbb은 사업소득으로 OOO의 총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O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