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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가유공자와 그 아들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874생산일자 2012-02-16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국가유공자 공상군경 3

급)과

청구인의 자 OOO(

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는 2011.2.22.

OOO로 전입한 동일세대원으로서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자

동차

(등록

번호 OOO

,

SM5, 배기량

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

라 한

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나.

청구인의 자가 2011.4.18

. 결혼

으로

세대를 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은세대분가기간(2011.4.18.~2011.6.30.)에

해당하는 OOO원을

2011.9.8.

청구

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18

.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은 2010.1.25. 이 건 자동

차를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청구인의 몸이 불편하여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청구인의 자가

2011.4.18. 결혼

함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세대

분가를

하였지만, 이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세대주인 청구인 본인이

세대

분가를 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은

세대분가를 할 경우 자동

차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오다가 2011.4.18.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정보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 제125조 제1항 및 제128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비록 국가유공자이고 청구인의

자가 결혼이라는 부득이한 사정

으로 세대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자동

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동일세대원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5.

OOO을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

차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10.6.15. 동일세대에 거주

하는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변경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2011.2.22. OOO로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가

2011.4.18. OOO

로 전출함에 따라

세대분가 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2011.9.20.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국가유공자가 본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

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

차세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 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

다.

(3)

청구인의 경우,

2010

.6.15.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

하였으나

2011.4.18. 청구인의 자가

세대

분가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비록, 당초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청구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고, 국가유공자인 청구인 본인이 세대분가를 한 것이 아니며, 세대분가를 할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세대분가한 후 다시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

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자가 세대분가한 기간 동안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