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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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94070생산일자 1990-04-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이를 심판청구에 준용하는
동법 제81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10.14자로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89.1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90.1.31(공휴일 아님)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된 후인 90.2.2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