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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4675생산일자 1995-05-31
AI 요약
요지
대출과정에서 평가한 위 감정가액 321,668,000원만이 적정한 시가로 인정되므로 그 감정가액 321,668,000원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217,968,049원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1958년생)이 ’88~’92기간중에 취득한 별지의 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그 출처가 인정되지 아니한 다음의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3.1 청구인에게 아래내용과 같이 ’88~’92년도분 증여세등 합계액 406,07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증 여 가 액 및 증 여 세 액 )

년 도

출처부인액(증여가액)

증? 여? 세

본??? 세

방 위 세

’88

’89

’90

’91

’92

88,073,911원

53,728,124원

111,339,118원

46,912,257원

419,593,110원

45,195,840원

22,922,720원

60,840,830원

21,144,570원

233,735,460원

8,217,420원

3,813,650원

10,200,850원

719,646,520원

406,071,34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5 심사청구를 거쳐 94.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이 88.11.11 아버지와 함께 공동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87㎡(청구인 지분 330㎡, 아버지 지분 15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실지 취득가액은 280,000,000원인데도 피담보채권최고액 375,000,000원으로 보아 위 금액 375,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가액 254,106,776원 상당을 자금출처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의 주식매각액이 ’87년부터 ’91년까지 84,000,000원에 이르며 또한 적·부금 및 보험금수령액이 ’83년부터 ’93년까지 125,353,000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위 금융자산처분액 209,353,000원을 전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셋째, 청구인은 전시 OO동 OOOOO 대지 위에 건물 1,292.6㎡를 93.1.8 아버지와 공동(각 1/2지분)으로 신축한 바 있는데 총공사비 435,000,000원 중 위 신축일 이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 250,000,000원만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93.1.8 이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 187,300,000원(청구인 지분 93,650,000원, 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 주장의 토지취득가액 280,000,000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채권최고액을 자금출처대상이 되는 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고, 둘째, 전시 금융자산처분액 209,353,000원이 별지에 기재한 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금융자산 취득자금의 원천은 기히 자금출처로 인정한 바 있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94,086,022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근로소득등 94,086,022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동시에 전시 금융자산처분액 209,353,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자금출처를 2중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셋째, 건물준공당시의 미지급건축비를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준공일(93.1.8)이후에 수령한 쟁점보증금으로 건물신축비에 충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② 쟁점자금 209,353,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③ 완공 후 받은 쟁점보증금 93,65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동법 제34조의5 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호를 모아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91.1.1 증여분부터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과 위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그중 채권 최고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결정하였다.

취득가액(청구주장)

감 정 가 액

채 권 최 고 액

280,000,000원

○등기원인일 : 89.9.25

○등기접수일 : 88.11.11

321,668,000원

○감정일 : 88.11.2

○감정기관 : OO상호

신용금고

375,000,000원

○설정일 : 88.11.11

○감정기관 : OO상호

신용금고

○ 대출액 : 250,000,000원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증여당시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참조 : 대법원 90누7302, 91.4.23), 설사 실지가액 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채권최고액의 부당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측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 : 대법원 91누2137, 93.3.23). (4) 이상을 모아보면 위 취득가액 280,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계약서, 영수증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의 취득가액 280,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한편, 처분청이 시가로 본 위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또한 대출기관이던 OO상호신용금고가 당해 대출액 250,000,000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액의 150% 상당액을 설정한 가액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위 채권최고액이 기업의 신용이 고려되어 시가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는 사례가 있어 90.12.31 삭제되었고 91.1.1 이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위 OO상호신용금고가 대출과정에서 평가한 위 감정가액 321,668,000원만이 적정한 시가로 인정되므로 그 감정가액 321,668,000원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217,968,049원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를 살펴본다. (1)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처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증? 권 (주? 식)

적·부금

보? 험? 금

인출일

금?? 액

인출일

금?? 액

수령일

금? 액

87.7.24

87.12.15

87.12.30

88.8.24

88.10.8

89.9.21

89.12.13

1,870(OO증권)

10,000(??? 〃??? )

13,850(??? 〃??? )

1,036(OO증권)

8,700(??? 〃??? )

7,000(OO증권)

35,000(??? 〃??? )

90.3.6

91.6.8

92.3.25

93.4.7

18,716(OO은행)

27,542(OO은행)

10,116(OO은행)

7,451(OO투신)

91.11.21

92.7.13

5,637(OO화재)

51,445(??? 〃??? )

4,446(OO생명)

77,456

63,825

61,528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그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자산을 처분한 사실 그 자체는 일단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위 처분금액이 별지 자금출처조사서에 기재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이상 위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쟁점③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전시 건물의 준공일(93.1.8)을 전후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 임 대 보 증 금 ) (단위 : 천원)

임 차 인

93.1.8 현재 임대보증금잔액

93.1.8 이후 임대보증금

(주)OO유통

(주)OO써비스시스템

OOO

OO김씨종친회

250,000(93.1.6)

40,000(93.4.10)

20,000(93.7.15)

127,390(93.8.12)

250,000

40,000

20,000

127,000

250,000

187,300

437,300

(2) 위 건물신축 총공사비 435,000천원 모두를 상기 임대보증금 437,300천원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건물이 후불조건부 공사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위 준공일(93.1.8) 이후에 수령한 위 임대보증금이 공사비에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공사비지급에 대한 청구인과 아버지간의 금전대차 내지 정산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부분 청구주장도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