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4.1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 OOO 점포(대지는 4.55평방미터이고, 건물은 6.76평방미터인 바, 이하 “갑점포”라 한다)와 86.6.30 취득한 같은곳 65호 점포(대지는 2.0223평방미터이고, 건물은 2.6717평방미터인 바, 이하 “을점포”라 한다)를 89.5.9 양도하고 89.5.31 취득가액은 2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6,000,000원으로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981,900원 및 동 방위세 198,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2.25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갑 및 을점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5.9 청구외 OOO외1인에게 16,000,000원에 양도하고 89.5.31 위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점포들은 남대문시장내에 위치한 점포로서 토지대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점포들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토지등급이 246등급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253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88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86년도에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년도에 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89.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상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갑 및 을점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갑점포는 84.11.9에 을점포는 89.6.30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위 두개의 점포를 84.11.5 2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계약체결하고 그 잔금은 84.11.5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취득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 두 점포의 토지대장등본에 나타나있는 토지등급을 보면, 취득당시 갑점포는 246등급, 을점포는 249등급인 반면, 양도당시 그 등급은 253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처분청이 채택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에 대한 양도가액의 상승비율은 133%나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취득가액은 2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도 미달되는 16,000,000원으로 하여 그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두 점포를 보유한 기간(84.11.9-89.5.9)중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 상승하였던 시기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쟁점점포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도 미달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어야만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