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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077생산일자 2010-03-02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 OOOOO 등 880필지 1,626,1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1,277,469,018,084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OOOOO OOO구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500,609,100원, 도시계획세 1,792,872,750원, 지방교육세 500,121,820원

합계 4,793,603,670원을 200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2.14. 이 건 토지 중 OOO OOOOOOO 토지가 OO주거환경개선지구내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다음, 위 재산세 등의 세액을 재산세 2,500,571,240원, 도시계획세 1,792,849,410원, 지방교육세 500,114,250원 합계 4,793,534,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다투는 부분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 OO).

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OOOO O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소지의 회사동료 OOO이 2009.9.14.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재산세담당자가 2009.9.29. 세액수정 없이 재발행한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은 2009.12.14. 당초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감액경정은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09.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 2009.9.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