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군 OOO필지(쟁점토지와 합하여 총 OOO개 필지, 총 OOO㎡)에 대하여 2021.9.13. 2021년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이는 2020년분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쟁점토지가 2021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기간(2009.1.1.∼2020.12.31.)이 종료됨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로 2020년 OOO원이 부과되었으나,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면서 2021년에는 OOO원이 부과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하였다는 사실은 통지하거나 설명한 바 없고 그 계획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등 일시에 많은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적어도 청구인이 산림경영계획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유예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법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2021.6.1. 기준으로 2020년에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기간이 종료되어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과세물건과 합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자원법상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되어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1.1.~2020.12.31. 중
산림자원법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한바 있고, 위 산림경영계획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4월경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여부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한 ‘산림경영계획 실행 동의서’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롯해 처분청 관할에 OOO개 필지 토지를 소유한바,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가 2021년 부과시에는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종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다.
<표> 쟁점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분류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 인바,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2009.1.1.~2020.12.31.인 쟁점토지는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인가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 + 5,000만원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 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