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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인 ○○○운수주식회사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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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상장법인인 ○○○운수주식회사 주식 6,000주와 주식회사○○○양행 주식 600주의 경우 90.9.17 타 개인간에 거래된(○○○운수 주식 500주, ○○○양행 주식 200주) 매매실례가액(각각 1주당 6,000원)을 시가로 보아 적용하여 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전2328생산일자 1992-01-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위 각 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익의 가중 평균액에 의한 1주당 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 OOO과 OOO은 각각 90.4.24 사망한 망 OOO의 처와 자이며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90.10.20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평가를 ①증권거래소에 상장된 OO사료주식회사 주식 419,000주의 경우에는 동 상속주식중 일부가 증권거래소를 거쳐 90.9.27 매도된 가액(50주 1주당 8,300원)을 적용하여 3,477,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②비상장주식인 OO운수 주식회사 주식 6,000주와 주식회사OO양행 주식 600주의 경우에는 각각 90.9.17 거래된 매매실례가액(OO운수주식 500주, 1주당 6,000원, OO양행주식 200주, 1주당 6,000원)을 적용하여 36,000,000원과 3,6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청구인의 평가, 신고액을 부인한 후

① OO사료주식회사 주식 419,000주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5,782,200,000원으로 평가하고,

② OO운수주식회사 주식 6,000주와 주식회사OO양행 주식 600주에 대하여는 위 법령규정(나)목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191,616,000원과 60,994,2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91.7.1 청구인에게 90.4.24 상속분 상속세 3,003,790,470원 및 동 방위세 591,668,1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7.25 심사청구를 하고 91.9.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10.1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평가방법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한편,

동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그리고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 중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① OO사료주식회사 주식 419,000주의 경우에는 동 주식중 일부에 대한 90.9.27자 증권거래소에서의 매도가액(50주 1주당 8,300원)을 적용하여 3,477,000,000원으로 평가하고,

② OO운수주식회사 주식 6,000주와 주식회사OO양행 주식 600주의 경우에는 타 개인간에 90.9.17 거래된 매매실례가액(OO운수 주식 500주 1주당 6,000원, OO양행 주식 200주 1주당 6,000원)을 적용하여 각각 36,000,000원과 3,60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상속받은 OO사료주식회사 주식 419,000주의 경우, 동 상속받은 주식중 일부(50주)에 대한 90.9.27자 매도가액(1주당 8,3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주식에 대한 최종 시세가액인 13,800원과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인 14,525원중 낮은 가액인 13,800원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은 상속세법상의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며,

나. 또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식중 비상장주식인 OO운수주식회사 주식 6,000주와 주식회사 OO양행 주식 600주의 경우, 90.9.17자 매매실례가액(각각 1주당 6,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운수주식의 경우 양도주식은 1,000주로서 총발행주식 60,000주의 1.6%에 지나지 않고 OO양행 주식의 경우는 400주로서 총발행주식 40,000주의 1%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89.12.31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익의 가중 평균액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OO운수 주식과 OO양행 주식을 평가하였음은 관련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90.4.24(상속개시일) 상속을 받고 90.10.20 상속세 신고를 한 주식으로서

(1) 상장법인인 OO사료주식회사 주식 419,000주의 경우, 동 주식중 일부(50주)가 거래된 90.9.27자 매도가액(1주당 8,3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적용하여 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비상장법인인 OO운수주식회사 주식 6,000주와 주식회사OO양행 주식 600주의 경우 90.9.17 타 개인간에 거래된(OO운수 주식 500주, OO양행 주식 200주) 매매실례가액(각각 1주당 6,000원)을 시가로 보아 적용하여 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을 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한 후 동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 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24 상속한 상장주식인 OO사료주식회사 주식 419,000주에 대하여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본 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동 주식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인 13,800원과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인 14,525원중 낮은 가액인 13,800원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5,782,200,000원(13,800×419,000주)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상속받은 OO사료주식회사 주식 419,000원중 일부주식(50주)에 대한 90.9.27자 매도가액(1주당 8,300원)이 있고 동 상속개시일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위 매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3,477,000,000원(8,300원×419,000주)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90.9.27자 매도가액(50주, 1주당 8,300원)은 상속개시일 (90.4.24) 당시의 시가가 아니고, 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에서 정한 시점이나 기간이후에 당해 주식의 가액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였다 하여 달리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90.9.27자 매매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주식가액을 평가하였음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위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로서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어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90.4.24 상속받은 주식중 비상장주식인 OO운수주식회사 주식 6,000주와 주식회사OO양행 주식 600주의 경우 90.9.17자 타인간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각각 1주당 6,000원)이 있으므로 이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운수주식의 경우 그 양도주식은 1,000주로서 총 발행주식 60,000주의 1.6%에 지나지 않고, OO양행주식의 경우는 400주로서 총 발행주식 40,000주의 1%에 지나지 않으며 또 각각 1회씩 거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위 각 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익의 가중 평균액에 의한 1주당 평가액(OO운수 주식 31,936원, OO양행 주식 101,657원)에 의하여 OO사료주식 6,000주를 191,616,000원으로 평가하고 OO양행 주식 600주를 60,994,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