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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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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3097생산일자 1998-04-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79.8.22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O 대지 33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및 주택 56.5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종전부동산(종전토지와 종전주택)은 87.8.8 OOOO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OOOOO지구)으로 인하여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88.6.7 OOOO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OO 대지 2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89.7.27 주택 135.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위 부동산을 91.7.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7.3.2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쟁점토지와 쟁점주택)에 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2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이의신청 및 97.8.14 심사청구를 거쳐 97.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9.8.22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여 영농(화훼재배)에 종사하며, 거주하던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부동산이 87.8.7 OOOO개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88.6.7 OOOO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부(주택신축)로 쟁점토지를 환지받아 89.7.27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1.7.26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와같이 종전주택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OOOO개발공사에 강제수용되어 멸실되었고, 또한 청구인의 생계수단인 영농(화훼재배)을 계속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에 환매특약부 매매조건으로 쟁점토지를 환지받아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2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인데, 이 건은 OOOO개발공사가 청구인의 종전부동산을 수용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등기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취득도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아니라 별도의 당사자간계약에 의하여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그러나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과 쟁점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그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 되고 또한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결국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OOOO수용위원회의 재결서(수용재결 : 택지개발사업), OOOO개발공사와 청구인간의 용지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을 OOOO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한 후 OOOO개발공사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새로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은 종전의 주택이 멸실되어 당해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으로서, 이 건과 같이 종전토지와 주택이 수용(양도)되고,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새로이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