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가 87.5.16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205㎡, 건물 83.11㎡(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어머니와 누나인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88.7.19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후 91.9.18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OOO의 상속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와같은 경위로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2,556,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곧바로 상속재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법정상속지분율로 상속인들이 공동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사실을 그대로 확인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상속등기를 한 후 그 재산을 분할하여 청구외 OOO, 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이 법률상으로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당초 등기한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상속등기시
민법 제1013조
에 의거 일단 협의분할 상속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그후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으로 부터 직접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로 부터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도 당초에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한 이상 비록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 명의로 공동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타상속인들의 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2항에서는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민법 제1013조
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같은법 제1013조
에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우리심판소의 선결정례(91광2038, 91.12.27자 등)와 대법원판례(87누90, 87.4.14자등)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정례등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의 경우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약 4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 협의분할형식을 빌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즉,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경제·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까지를 포함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둘째, 만약 이 건과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방법으로 증여하는 경우까지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에 따라 증여등기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와 부담의 형평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정상적인 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후 약 4년4개월이 지나 협의분할형식으로 이 건 상속재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협의분할을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2서2427, 92.10.26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