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2011년도·2012년도·2013년도·2014년도 재
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1.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의9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산업
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사실상의 행정청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운동장(이하 “이 건 운동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OOO에 입주한 기업체의 임직원들을 위해
설치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행정청에 상당하는 기관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운동장도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보아 지난 수십년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현황도 종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음에도 2015년도에 들어와 지난 5개년도분 재산세도시
지역분을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조세 부과의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인바 납세자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이 건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령에서 행정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말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국가 등으로 의제된 법인은 제외하는 것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설치
하는 운동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운동장의 구조 고도화 사업(리모델링) 비용OOO을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운동장은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중단의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기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과세 누락한 이 건 재산세를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설치한 공공시설(운동장)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
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
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
·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1978.9.8. 이 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이 건 토지에 설치된 운동장에는
축구장, 스탠드, 화장실,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건 토지의 지목은 1993.7.8. 공장용지에서 체육
용지로 변경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2.6.1.부터 2012.7.15.까지 OOO을 들여 이 건 운동장의 스탠드 및 본부석의 교체 사업(구조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운동장의 사용시간에 따라 평일은
OOO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사용일수 및 사용료 수입 등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를 매년 계속하여 청구법인
에게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착오 등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도지역분 재산세인 이 건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하였다.
(6)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
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은 재산세의
납기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공공용 시설”이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
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한다거나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2호에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운동장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청구법인이 설치한 것인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호의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과세를 누락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라도 누락한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점,
이 건 재산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잘못된 과세를 스스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
으
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