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5.30. O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 OOOOOO 토지 69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분양가액 1,627,246,580원의 2.41%인 39,189,200
원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009.10.22. OOO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이 납부한
분
양대금 1,588,057,380원(총분양가액의 97.59%)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1,761,140원,
농어촌특별세 3,176,110원, 취득세 가산세
25,408,910
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270,440원, 합계 61,616,600원
을 2010.2.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실상 취득의 성립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과세관청에
서 사전에 해당
부동산 공급업체 등에 취득자가 알 수 있도록 업무협조 공문
을
발송하여 사실상 취득에 대한 판례와 기준 등을 통지하여 안내
를
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기본책무라고 보며,
이 건 토지
에 대한 매매대금
의 2.41%인 39,189,200원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OOO
OOOOO와 매수인 OOO간 권리의무승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상 취득이라는 특별한 과세
기준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 80%
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7.17.
토
지
개발사업 완료를 거쳐 계속하여 중도금을 납부해 오다가 총분양대금의 2.41%
인 39,189,200원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009.10.22. 이 건 토지 분양권을 OOO에게 매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되고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가 납부되어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정도로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 언제라
도 잔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한 2009.5.25.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본다.
(2) 또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취득
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알 수 있으므로, 판례 등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몰랐다 하
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과
세표준액으로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잔금을 2.41% 남기고 택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사실상 미등기전
매로
보아 중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
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
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
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
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
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
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6조의4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
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3. 지목변경·차량·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5.30. OOOOO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588,400,000원으로 하고, 그 대금납부는 2007.5.30.~ 2009.5.25.
기간동안 4차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는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으
나, 매매대금 선납에 따른 선납할인 공제액 982,680원, 매매대금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액 1,737,530원,
2008.4.30
이 건 토
지의 면적정산(당초면적 691.0㎡→정산면적 691.7㎡)에
따
른 대금 1,609,080
원 및 약정이자
29,030,980원 증액으로, 2009.5.25.
이 건
토지의 최종 매매대금 1,627,246,580원
중
2.41%인 39,189,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10.22. OOOOOOOO, 청구인 및 매
수인 OOOO에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통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
다.
(나) 권리의무승계계약 제1호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OOOOOOOO와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OOO은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호에는
이 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잔액
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법원이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
는
경우와 매매대금 완납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소유권이전은 먼
저 OOOOOOOO
가
청구인에게 이전 등기를 행한 후 다시 청구인과 OOO간에 이전등기
를 행하기로 하며, OOO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전부의 승계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OOOOOOOO에 직접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6.30. 지적 확정 및 부지조성공사 준공,
2008.7.29. OOOOOOOO 명의의 소
유권 보존등기,
2009.8.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9.10.23. OOO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
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내에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최종 매매대금인 1,627,246,580원 중 97.59%인 1,588,057,380원을 2007.5.30.~ 2009.5.25. 기간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2.41%인 39,189,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 준공일 후인 2009.8.21. 매수인 OOO과 매매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2009.10.22. OOOOOOOO, 청구인 및 매수인 OOO간에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통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은 금액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하여서는 계약당사자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으로서는 잔금을 대부분 납부한 2009.5.25. 이후에는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춤으
로써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4) 또한,
「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의 중가산세의 적용에 있어,
미등기전
매에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
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취득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
로
인하여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가산세
의 중과대상
에서 제
외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인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7.59%를 납부하
고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서도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취
득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가산세
를 배제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
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