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이 필요로 하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이 필요로 하는 토지와 상호교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5-0410생산일자 1995-10-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처분청에 부동산 감정가격차액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법인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 자체 사정과 필요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써 교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9.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8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387.4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아원(ㅇㅇ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3.8. 처분청 소유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85㎡ 및 그 지상건축물 182.75㎡(이하 “청구외 부동산”이라 한다)와 상호 교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85,457,24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0,131,190원(가산세포함)을 1995.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9.1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아원(ㅇㅇ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오던중 처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ㅇㅇ어린이집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환경이 열악하므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보육환경개선 및 시설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처분청에서 보육환경이 좋은 ㅇㅇ어린이집과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해와 부득이 이건 부동산과 청구외 부동산을 쌍방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환하였으며, 교환재산의 규모로 볼 때, 이건 부동산의 면적이 청구외 부동산보다 2배 이상 넓고, 감정가액도 높으나, 그 차액(78,041,000원)을 처분청에 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이 필요로 하는 토지와 상호교환(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9.1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아원(ㅇㅇ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년 5월이 경과한 1995.3.8. 처분청 소유재산인 청구외 부동산과 교환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개선 및 시설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이건 부동산과 청구외 부동산을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하였고, 재산규모로 볼 때 이건 부동산의 면적이 청구외 부동산보다 2배 이상 넓고 감정가액도 훨씬 높으나, 그 차액을 처분청에 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청구법인의 사정과 필요에 의해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처분청에 부동산 교환을 요청하여 상호교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아원을 운영해 오다가 처분청 소유재산인 청구외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994.7.14. 처분청에 교환요청을 한 사실이 제출된 공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교환을 요청해와 부득이 상호교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부동산 감정가격차액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 자체 사정과 필요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써 교환(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