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5.24 취득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8.4㎡ 위에 건물(주택부분면적 260.32㎡ 및 근린생활시설면적 329㎡ 총건물면적 589.32㎡, 이하에서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89.7.3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95.5.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1,525,820원 및 동 방위세 6,92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이의신청과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6.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일 현재 1세대로서 국내에 쟁점건물 하나만을 소유(원인: 신축취득)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중 근린생활시설부분(329㎡)을 공제한 주택부분(260.32㎡)의 양도는 비록 거기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법 소정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허용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며 청구인의 신축의도는 주택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점포겸용 주택으로 매매키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무주택자가 거주목적을 위해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단독주택도 아니며 거주사실도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호(83.7.1 개정되어 89.8.1 삭제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건물 총면적: 589.32㎡)중 상가부분(면적: 329㎡)을 제외한 주택부분(면적: 260.32㎡)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른바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당해 비과세 근거조항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호의 후단 단서에서 정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청구인은 89.1.13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을 각각 260.32㎡와 329㎡로 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거주함이 없이 89.7.31 양도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점포겸용주택으로 판매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지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인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