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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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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0351생산일자 1996-05-15
AI 요약
요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며 청구인의 신축의도는 주택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점포겸용 주택으로 매매키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무주택자가 거주목적을 위해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단독주택도 아니며 거주사실도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5.24 취득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8.4㎡ 위에 건물(주택부분면적 260.32㎡ 및 근린생활시설면적 329㎡ 총건물면적 589.32㎡, 이하에서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89.7.3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95.5.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1,525,820원 및 동 방위세 6,92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이의신청과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6.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일 현재 1세대로서 국내에 쟁점건물 하나만을 소유(원인: 신축취득)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중 근린생활시설부분(329㎡)을 공제한 주택부분(260.32㎡)의 양도는 비록 거기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법 소정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허용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며 청구인의 신축의도는 주택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점포겸용 주택으로 매매키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무주택자가 거주목적을 위해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단독주택도 아니며 거주사실도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호(83.7.1 개정되어 89.8.1 삭제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건물 총면적: 589.32㎡)중 상가부분(면적: 329㎡)을 제외한 주택부분(면적: 260.32㎡)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른바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당해 비과세 근거조항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호의 후단 단서에서 정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청구인은 89.1.13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을 각각 260.32㎡와 329㎡로 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거주함이 없이 89.7.31 양도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점포겸용주택으로 판매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지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인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