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달성군 논공면 O리 OOOOOOO 잡종지 2,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0.14 취득하여 91.12.27 양도하고 92.5.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3.2.3 달성군수에 의하여 증액결정경정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97.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7,453,9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2.5.30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94.1.31 서대구세무서장이 신고시인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3.2.3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법 제18조
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변경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시인한 당초 결정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한, 이 건 처분은 양도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하는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시인결정이 있었으나 달성군수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경정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
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0.14 취득하여 91.12.27 양도하고 92.5.30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그 확정신고에 대하여 94.1.31 서대구세무서장은 신고시인결정을 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와 확정신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3.2.3 달성군수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였고 97.1.16 처분청은 위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이 건 경정결정고지처분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시인결정이 있은 후에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을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결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고
(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와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이 O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3누16925, 93.12.7 선고, 같은뜻)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이 건 경정결정고지한 당초 처분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