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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경비 업무에 사용하는 경비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411생산일자 2018-11-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소속 경비원이 이 건 아파트에 파견되어 경비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근무 장소도 청구법인 소속 경비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경비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 및 2014년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실을 구

「지방세법」제74조

제3호의 사업소로 보아 2017.11.20.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운영주체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아 과세하면서 사전에 과세예고통지 및 불복여부를 물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여 과세관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인 OOO에게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OOO에서 파견된 관리소장으로부터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만을 도급받아 경비원을 파견하여 경비업무만 수행한 청구법인을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고 재차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소속 경비인력은 이 건 아파트의 각 동 경비실에 별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 규정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를 둔 것으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 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에 따라 청구법인과 업무관계에 있는 이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서를 근거로 부과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경비 업무에 사용하는 경비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3.9.3. OOO를 본점으로 하고 용역경비업, 주택사업 및 업무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7.11.15. 주민세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30. 해당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바, 고지서의 앞면에는 세목 및 납세자 인적사항 등이, 뒷면에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안내, 부과근거 법령, 지방세 구제방법, 납부방법 및 환급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이 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의 일제조사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2017.11.17. 제출한 아파트(상가) 관리 운영주체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구법인 소속 경비원 4명을 이 건 아파트에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이 건 아파트의 실제 관리용역업체인OOO 소속 직원들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에서 파견한 경비원들은 이 건 아파트의 각 동 경비실에서 별도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서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소속 경비원이 이 건 아파트에 파견되어 경비용역을 수행하는 근무형태와 다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과 구분되어 있는 근무장소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서에 따라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경비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