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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자재난 해소등을 위한 행정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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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자재난 해소등을 위한 행정조치로 일시적으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법령의 규정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구2650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