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각종 공용제한에 의하여 관할시장의 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각종 공용제한에 의하여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았어도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 및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안됨(기각)
국심1992서0305생산일자 1992-06-1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