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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각종 공용제한에 의하여 관할시장의 허...
심판청구
각종 공용제한에 의하여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았어도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 및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안됨(기각)
국심-1992-서-0305생산일자 1992.06.1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