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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용제한에 의하여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았어도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 및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토초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안됨(기각)
국심1992서0305
생산일자 199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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