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계 및 불복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29.7㎡, 건물 22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00,000원에 1989.3.7 취득함에 있어 처분청에서는 그 취득자금의 일부(119,048,500원)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89년도 귀속분 증여세 46,739,100원 및 동 방위세 7,789,850원을 1990.10.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일본내 재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소정전심절차를 거쳐 1991.7.1 심판청구를 제기(91서1468) 하였다. 당심에서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하고 그 결과를 1991.12.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일본내 재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증여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건 심판청구를 1994.8.25 다시 제기하였다. 위 과세 및 불복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