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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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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60생산일자 2017-11-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산업이 열처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납품하는 ○○산업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이자 감사인 ○○○가 청구인의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2.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479㎡를 임차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열처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24. OOO에 소재하는 공장용지 2,207㎡ 및 공장용 건축물 49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7.4.18.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7.4.27.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여년간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6.3.3. 자동차부품 열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OOO을 설립하였다.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품질시스템 인증(ISO/TS)이 필수적이었던바, OOO의 사업장을 2016.3.16. 임차하여 납품실적을 쌓아 온 청구인은 2016년 10월에 이를 취득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본격적인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2017.3.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창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당연히 감면대상이라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창업 당시부터 OOO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OOO의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OOO과 동일한 업종인 열처리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은 OOO에게 납품되었고, OOO이 설립될 당시의 사내이사 이자 감사인 OOO가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재직 중에 있으며, OOO은 2017.8.17. 폐업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종전의 사업OOO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5.4.15.부터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열처리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16.3.2. 청구인에게 사업장 내의 공장용 건축물 479㎡을 임대(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하였으며, 2017.8.17.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6.3.3. OOO이 열처리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열처리 제조업을 개시하였고, 2016년 10월에 품질시스템인증을 받은 후, 2017.3.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2017년 2월분 급여대장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OOO의 감사였던 OOO및 OOO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6.3.1.~2016.12.31.)를 보면, 청구인의 매출액은 OOO으로, 그 중 OOO을 매출처로 한 매출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58조의3 제6항에서 제1호의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 및 새로운 공장 신설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하겠고,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동 자산을 임차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14.3.27.,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이 열처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납품하는 OOO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이자 감사인 OOO가 청구인의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