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내용
동대구세무서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법인 (주)OO열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인이 (주)OO열기로부터 가스레인지등을 91년 56,604,999원, 92년 77,344,905원 및 93년 3,460,364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이 조사되어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대전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96.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1년도 2기분 7,644,0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92년도 1기분 5,765,730원, 92년도 2기분 4,682,270원 및 93년도 1기분 48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2년 이후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였으나 91년 이전에는 (주)OO열기와 거래한 실적이 없다고 하면서 쟁점세액에 불복하여 96.11.13 심사청구를 거쳐 97.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2년부터 (주)OO열기에서 가스레인지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91년 이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확인서의 내용은 (주)OO열기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쟁점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동대구세무서의 조사내용은 (주)OO열기 대표이사 OOO이 기장에 근거하여 91.7월~12월까지 월별 매출액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91.11월 매출장에 전월이월액이 있어 91.11월이전부터 계속하여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므로 이에 대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1년도에 매출누락이 있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년에는 (주)OO열기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동대구세무서의 조사내용은 동 사 경리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 사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주)OO열기의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거래처명에는 OO대리점(OOO), 거래처명 여백에 (OOO)OOOOOOOO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OOO은 OOO의 실제이름은 OOO(청구인)이며, OO대리점은 실체가 없는 거래처이고, 전화번호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지역 전화번호라는 점과, 청구인에 대한 91.7월~12월까지의 월별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이를 사실로 확인하였다.
청구인과 (주)OO열기와의 거래현황(91.7~91.12월)
(단위: 원)
91.7월
8월
10월
11월
12월
계
4,271,818
20,481,818
12,275,454
12,670,455
6,905,454
56,604,999
(2) (주)OO열기의 91년도 11월 및 12월의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열기와 91.11월 12,937,500원, 91.12월 7,596,000원의 거래실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11월 매출처원장에는 「전월 이월 3,880,5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바, 설령 (주)OO열기에서 91년 7월, 8월 및 10월의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매출처원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확인한 91년 11월 및 12월의 거래금액이 매출처원장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OO열기와 91년도부터 계속 거래하여 온 것만은 사실로 인정된다.
(3) 여기서 OOO은 당초 91년에는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와 함께 위와 같이 구체적인 거래실적을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볼 때 91년도에는 (주)OO열기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의 확인 내용에 따라 91.7월~91.12월까지 56,604,999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