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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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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의신청서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는 지 여부와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2002-0269생산일자 2002-05-08
AI 요약
요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신청임으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외 142필지 토지 437,941.5㎡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도 ○○시 ○○동 ○○번지외 12필지 토지 128,436㎡,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 관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79,501,170원, 도시계획세 15,784,750원, 지방교육세 15,900,230원, 농어촌특별세 11,749,480원, 합계 122,935,630원을 2001.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우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2001.10.9. 청구인의 직원이 문서를 수령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당해 수령문서가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납세고지서상에도 고지서 발행일이 2001.10.10.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우편물배달증명서상의 송달일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을 하다가 회처리장으로의 사용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호안방파제 및 냉각수 배수로 공사 등 기반조성 공사만 한 상태로서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된 토지이지만 발전소의 중요시설인 냉각수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철책 등으로 구분하여 발전소 부속토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2-46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서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는 지 여부와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우선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정을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은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2001.10.8. 일괄하여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1.10.9. 청구인의 직원인 ○○○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2001.10.9.에 수령한 우편물이 납세고지서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함이 없이 당해 우편물배달증명서상 우편물의 내용이 납세고지서라고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상 발행일이 2001.10.10.로 되어 있다는 사유로 그 이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2001.10.9.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2.1.9.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