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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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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94120생산일자 2018-05-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합목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을 뿐, 도시개발사업 등의 실시계획승인 고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7.12. 현재 자녀 3명(18세 미만의 자녀 2명, 18세 이상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자로, 2017.7.12. 승용자동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1.14. 처분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게재하면서 나이제한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1.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6월경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기존에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큰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2016년 12월초 처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해당 안내문에서는 저출산지원대책 중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 대상에 모두 제한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나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대상에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소유차량”이라고 되어 있을 뿐 다른 제한이 안내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첫째 아이가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2017.3.16. 이후에도 당연히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고 차량 취득시기를 늦추어 2017년 6월경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게 되었다. 처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은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서 청구인은 위 홈페이지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쟁점자동차의 취득시기를 늦추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야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대상에 나이제한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 내용을 변경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하여 주지 아니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안내사항을 게재한 것은 단순히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사실관계와 법률요건을 구체화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 납세의무 여부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된 법률을 통해서만 성립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 면제대상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납부 안내의 유무.법령의 부지 여부 등의 사유만으로는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면요건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을 믿고 자동차 취득시기를 늦추어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데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따르면 쟁점자동차는 2017.7.7. 제작된 2018년식 OOO으로, 청구인이 2017.7.12. 쟁점자동차를 취득(매매)하여 최초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사항에 자녀가 3명인 것으로 확인되나, 첫째 자녀의 출생연월일이 1999.3.16.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일(2017.7.12.)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저출산지원대책의 다자녀 지원 부문에 사업명을 “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으로, 대상을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소유차량”으로, 기간을 “연중”으로, 내용을 “일반승용자동차(5인승) : OOO만원까지 감면,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감면”으로 하여 지원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연령제한에 대한 사항은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이를 신뢰하고 자동차 취득시기를 늦추어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여 쟁점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혜택을 게재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요건, 구체적 감면요건 해당여부 등은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자동차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첫째 자녀가 18세 이상이어서 청구인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전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