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17. OOO외 52필지의 토지 25,799.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9.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중 OOO외 37필지의 토지 11,28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주식회사 등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토지이고, 위 협약을 승계한 청구법인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에 관하여 2008.5.30. 체결한 기존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받은 점,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조건이 부여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전의 사업주체로부터 그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 신청을 절차상 불가피하게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익일에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에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사업주체의 변경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는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만 변경한 것으로 이미 기부채납의 협약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이전에 처분청과의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의 증거물이 보이지 아니한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OOO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나 처분청과의 사이의 기부채납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지만, ①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처분청과 OOO주식회사 등이 2008.5.30.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 몇 번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변경사항은 사업주체, 사업기간 등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이 아닌 점,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6년이 되어서야 협약서의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2016.8.30. 변경된 도시계획시설개설에 따른 협약서에서 변경사항은 협약당사자만 변경되었고, 기존 작성된 협약서상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업체가 협약의 내용을 전면 승계하여야 하며, 승계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업체의 명의변경은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기부채납 조건이 부여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전 사업주체로부터 지위를 그대로 이전 받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과 사업시행자OOO사이에 2008.5.30. 체결된 OOO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개설에 따른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사이에 2008년 3월 체결된 OOO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개설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계획시설개설에 따른 협약의 변경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토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내용
(라) 이 건 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변경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변경내용
(마)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사이에 2014.9.16. 체결된 부동산매매 및 사업권양수도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는 OOO주식회사 등 사이에 2008.5.30.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도로,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토지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 중 OOO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
(사) 청구법인은 2014.11.17. OOO외 52필지의 토지 25,799.68㎡(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이 2014.12.1.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통지 문서(주택과-4367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2017.1.19. 이 건 토지 중 OOO외 37필지 토지 11,287.2㎡(쟁점토지)가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주식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토지이고, 위 협약을 승계한 청구법인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수밖에 없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기부채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인바, “기부채납을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고 그 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OOO등 사이에 2008년 3월 체결된 OOO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개설 협약서 등에 의하면 OOO등이 쟁점토지 등에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과 사업시행자인 OOO주식회사 등 사이에 2008.5.30. 체결된 OOO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개설에 따른 협약서에 의하면 OOO주식회사 등은 쟁점토지 등에 도로 및 공원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본 협약서 체결 후의 사정(사업권 양도, 매각, 기타 여하한 사유 포함)으로 업체가 변경될 시에는 그 변경 업체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전면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위와 같은 승계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명의변경은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2014.11.17. OOO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위의 협약 내용을 전면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과 기부채납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4.12.1.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 문서(주택과-43679)에 의하면 당초의 승인 조건 및 변경된 승인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도로·공원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