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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종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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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종합의료시설지구(○○○종합병원부지)로 지정되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다른 법인을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그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2구1454생산일자 1992-07-0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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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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