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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7서4555생산일자 2008-11-03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입증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할머니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3.5.16부터 2006.4.25까지 10회에 걸쳐 자신의 아들 OOO을 통하여 손자인 청구인에게 현금 6,768,430,8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사실이 있

음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7.6.21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6,768,430,865원에 대한 증여세 5,315,853,750원(별지<표1>참조)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OOO을 통하여 할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지만, 쟁점금액 중 45억원상당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큰 아버지 OOO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할아버지 OOO의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할머니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30%를 할증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먼저, 청구인의 할아버지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과정을 설명하면,

1998.10.12 할아버지 OOO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던 할머니 OOO, 큰 아버지 OOO, 아버지 OOO, 작은 아버지 OOO, OOO, 고모 OOO이 할아버지 OOO의 상속재산 465억원상당을 협의분할(OOOOO O OOO OOO OOOO, 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O)하여 상속세 158억원상당을 납부하였다. 그 후, 1999.10.12 할아버지 OOO이 돌아가신지 1주년을 맞아 할머니 OOO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관리와 처분을 큰 아버지 OOO에게 맡기기로 함에 따라 큰 아버지 OOO이 모든 재산을 관리·처분 하였지만, 각각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마다 물건별·소유자별로 재산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큰 아버지 OOO이 전체 재산을 관리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정리를 하였다.

그러므로, 큰 아버지 OOO 이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저 장자인 OOO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이 상속인들의 몫으로 알고 금전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할아버지 OOO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할머니 OOO의 뜻에 따라 장자인 OOO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한 처분이나 분배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었으며, 당시 할머니 OOO은 형제들간의 분란을 염려하여 모든 것을 큰 아버지 OOO에게 맡겨두라고 했던 터라 나머지 상속인들은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여 그리하였던 것이다.

아버지 OOO이 큰 아버지 OOO로부터 할머니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달받게 된 것은 2002년 초 할머니 OOO이 교회를 신축하여 헌당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그당시 할머니를 모시던 아버지 OOO이 교회신축 관련업무를 맡기로 하여 큰 아버지 OOO이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할머니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버지 OOO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아버지 OOO은 큰 아버지 OOO로부터 교회신축 자금으로 할머니 몫은 물론,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받았지만 각자의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다 보니 할머니 자금과 아버지 자금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혼용되어 버렸다.

(3) OO지방국세청은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 아버지 OOO이 큰 아버지 OOO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할머니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거나 OOO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간주한 다음,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또는 현금에 대해서 할머니 OOO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 30%를 할증과세 하였다.

(4) 하지만,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은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건별로 정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나름대로 관리하다가 지급한 것인데도, OO지방국세청은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의 할머니 OOO의 예금계좌나 할머니 OOO의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 OOO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았지만, 이는 상속재산 관리와 이에 대한 처분 과정을 간과한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로부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받아야 할 아버지 OOO의 입장에서는 큰 아버지 OOO이 지급하는 금액이 할머니의 예금계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금계좌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을 뿐더러 그 원천이 어떤 자금이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아버지 OOO이 수취하였거나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에 대해 할머니 OOO의 상속지분을 받은 것인지 또는 아버지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과 OOO의 재산관리인 OOO(OOOO OOO OOO OOOO OO)은 이 건 세무조사 초기에 할아버지 상속재산 중 아버지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133억원상당이라고 진술하였고, 아버지 OOO도 역시 133억원상당을 할머니 OOO의 몫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아버지 OOO이 할머니 OOO의 상속지분 몫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할머니 명의로 교회를 신축하여 헌금하는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며, 일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15억여원에 불과하다.

(5) 한편, 이 건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은 아버지 OOO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이 나오면 큰 아버지 OOO이 책임져 준다고 약속을 하면서 아버지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데 대해 할머니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당시 할머니 OOO의 몫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178억원상당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 중 45억원상당은 아버지 OOO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을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할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67억원상당 중 아버지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8년 할아버지 OOO이 사망할 당시 아버지 OOO이 상속인으로서 지급받을 금액은 59억원상당이었고, 부동산을 처분한 시기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이므로 이 기간동안의 부동산가액 상승분을 고려하면, 아버지 OOO이 지급받을 금액은 59억원상당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될 것임을 알 수 있고, 아버지 OOO이 할머니 OOO의 몫으로 받은 금액은 133억원상당임에도 178억원상당이라고 진술한 것은 큰 아버지 OOO의 입장에서 진술한 데에 불과하고, 어차피 청구인측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큰 아버지 OOO이 재차 45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큰 아버지 OOO이 원하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은 사실과 다르게 할머니 OOO의 몫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기만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세금은 자신이 정리해 주겠다고 확약을 하였기에 아버지 OOO은 자신의 형인 OOO의 말을 믿고 그리하였던 것인데, 큰 아버지 OOO은 이 건 증여세 고지처분을 받은 후 이 건 세금에 대해 자기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금지원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당시 아버지 OOO과 큰 아버지 OOO 사이에 자금지원에 관해 협의를 하였던 지인들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6) 위와 같이, 처분청이 할머니 OOO의 증여자금으로 본 67억원상당 중 45억원상당은 아버지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45억원상당에 대해 증여세를 할증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은 이 건 조사당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할머니 OOO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 처분하였고, 그 대금 235억원상당을 관리하다가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178억원상당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도 형 OOO로부터 모친 부동산 처분대금을 수 차례에 걸쳐 178억원상당을 전달받아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큰 아버지 OOO로부터 할머니 OOO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전달받은 178억원상당에 대한 명세서 중 어떤 금액이 아버지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이 운영하였던 OOOOOO(O)의 자금담당 상무 OOO, 부장 OOO의 문답서에도 OOO이 관리하던 통장의 인출금액 란 옆에 연필로 기록된 내용 중 ‘呂, OOO, OOO 지분’ 등으로 표기하여 OOO이 모친 OOO의 부동산을 대신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모친을 대리한 OOO에게 부동산매매 명세표(OOO) 및 지분별 매각대금 명세(OOO)에 기재된 금액(합계액 13,300,000,000원)을 전달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OOO로부터 전달받은 모친 OOO의 몫 13,300,000,000원과 2002.9.6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모친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OOO OOO OO OO, OOOOOO 매각대금 1,591,770,000원, 2002.11.11 OO O OOO OOO 매각대금 1,013,340,000원, 2002.9.18. OO O OOO OOOOOOO 매각대금 252,000,0000원, 처분청이 금융조사에 의해 확인한 2003.4.14 전달받은 금액 1,000,000,000원 등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OOO로부터 전달받은 금액 17,866,740,000원은 청구인의 할머니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중 45억원상당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세 30%를 할증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할머니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이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수집한 ①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의 진술서(2007.5.14), ②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진술서(2007.5.28), ③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이 운영한 OOOOOO(O)의 상무 OOO의 문답서(2007.2.26), ④ 동 법인의 자금담당 부장 OOO의 문답서(2007.3.20), ⑤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전말서(2007.5.28), ⑥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2007.5.28)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의 진술서’(2007.5.14)에는 자신은 1999년부터2003년까지 모친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 23,502,276,880원을 관리하다가

‘부동산 처분대금 OOO 전달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모친을 모시고 사는 동생 OOO에게 17,886,74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전달된 자금은 전부 모친의 부동산 처분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진술서’(2007.5.28)에는 형 OOO이 1998년도말부터 2003년도까지 모친 OOO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형 OOO이 관리해 오던 중에 모친이 교회를 신축하여 헌당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 형 OOO로부터 수회에 걸쳐 17,886,740,000원을 전달받아 관리해 왔고, 모친 OOO 소유의 부동산 중 2002년 8월에 매도한 OOO OOO OOO 소재 임야 처분대금 1,080,000,000원과 2004년 6월에 매도한 OOO OOO 소재 목장정산금 1,249,410,840원, 그리고 OOO OOO OOO OOO OOOO 소재 토지 및 건물 대각대금 중 모친 지분액 500,000,000원 등 합계 2,829,410,840원은 본인이 직접 받아서 관리해 왔으며, 모친 OOO이 2005년도에 교회 신축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OOOO에 증여한 OOOOO OOOO OOO OOOOO 일대의 부동산 처분대금 3,290,000,000원을 본인이 목사 OOO로부터 직접 받아 교회 신축자금으로 관리해 왔다.

이와 같이, 본인이 관리한 모친 부동산 처분대금은 형 OOO로부터 수취한 17,886,740,000원과 본인이 직접 관리한 2,829,410,840원, OOOO 인수분 3,290,000,000원을 합한 23,986,150,840원이며, 모친의 의사에 따라 사용한 22,432,150,840원을 차감한 1,554,000,000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 각종 예금계좌로 관리해 오다가 2007.5.28까지 모두 모친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진술서에는 OOO이 동생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OOO 부동산처분대금 OOO 수취분’ 17,866,740,000원에 대한 일자별·은행계좌별 수취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OOO 부동산처분대금 관리 및 사용분’ 22,432,150,840원에 대한 용도별 로 그 사용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 교회건축비 7,629,600,000원, ㉡ 교회부지 매입비 2,662,252,670원, ㉢ 교회헌금 595,368,530원, ㉣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2,411,351,615원, ㉤ 친인척 증여분 510,860,000원, ㉥ 자부 OOO 증여분 1,824,287,160원, ㉦ 손자 OOO(OOO) 증여분 6,768,430,865원(쟁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이 운영한 ‘OOOOOO(O)의 상무 OOO의 문답서’(2007.2.26)에는 자신이 OOOOOO(O)에서 상무로 근무할 당시 OOO 및 OOO 가족의 자금에 대해 자신과 부장OOO이 모두 관리하였고, OOO 및 OOO 가족 명의의 예금통장의 입·출금에 대해 OOO이 모두 관리하였으며, 통장의 인출금액 옆에 연필로 기재된 ‘呂, OOO, OOO 지분 등’의 표기는 OOO이 모친 OOO의 부동산을 대신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부를 모친 OOO을 대리한 OOO에게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이 운영한 ‘OOOOOO(O)의 자금담당 부장 OOO의 문답서’(2007.3.20)에는 자신이 OOOOOO(O)에서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OOO 및 OOO 가족의 자금에 대해 자신과 OOO 상무가 모두 관리하였고, OOO 및 OOO 가족 명의의 예금통장 인출금액 옆에 연필로 기재된 작은 글씨는 OOO 상무가 기록한 것이며, 통장에 기재된 ‘呂, OOO, OOO 지분 등’의 표기는 OOO이 모친 OOO의 부동산을 대신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부를 모친을 대리한 OOO에게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전말서’(2007.5.28)에는 자신의 아들인 OOO(OOO)이 OO OO소재 OOOOOOO OOOO의 설립자금으로 400만불을 투자한 것은 모친께서 모친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손자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하여 아들 명의로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투자금액 400만불의 원화환산액 4,752,400,000원 중 3,452,400,000원은 모친 OOO의 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2007.5.28)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별지<표1>에 기재된 증여재산가액 6,768,430,865원 중 위 중국 투자자금 3,452,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452,393,232원을 2003.5.16부터 2006.4.25까지 기간동안 청구인의 조모 OOO으로부터 수증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OO지방국세청장이 수집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할머니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현금 6,768,430,865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세 30%를 할증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해, 1998.10.12 할아버지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의 상속재산을 큰 아버지 OOO이 관리·처분 및 분배를 도맡아서 했으며, 할머니 OOO이 교회를 신축하여 헌당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큰 아버지 OOO로부터 할머니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3억원상당과 아버지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5억원상당 등 합계 178억원상당을 받은 것인데, 이 건 세무조사당시 큰 아버지 OOO의 부탁으로 아버지 OOO이 받은 178억원상당 전액을 OOO의 상속지분 상당액이라고 확인한 바가 있으므로 그 실질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아버지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5억원상당은 세대를 건너 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상속인 OOOOOOOOOOO의 확인서(2007.3.9), ② 큰 아버지 OOO의 확인서(2007.2.28), ③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를 수임한 세무사 OOO의 확인서(2007.12.24), ④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이 운영한 OOOOOO(O)의 자금담당 부장 OOO의 확인서(2007.12.21), ⑤ 청구인의 할아버지 OOO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할아버지 OOO의 상속인 ‘OOOOOOOOOOO의 확인서’(2007.3.9)에는 자신들은 OOO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정산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할 수 없고, 상속인인 장남 OOO이 상속재산을 분배·처분을 하면서 투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의 확인서’(2007.2.28)에는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동생 OOO의 조사결과에 대한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서 단, OOO은 동생들과 함께 필요한 증빙이나 확인서 등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를 수임한 ‘세무사 OOO의 확인서’(2007.12.24)에는 청구인의 할아버지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자는 장남 OOO이었고, 다른 상속인들은 OOO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청구인의 할머니 OOO 몫의 상속지분 중 교회신축 자금명목으로 OOO에게 전달된 금액이 OOO과 OOO측 자금담당 최상무가 133억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는 OOO과 OOO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OOO 몫의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178억여원이 OOO에게 전달되어 일부는 교회를 신축하고 일부는 OOO(OOO)에게 증여되었으므로 OOO에게 전달된 금액이 모두 OOO 몫의 자금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증여자를 OOO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OOO의 상속재산이 장남 OOO에 의해 처분되었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 OOO에게 상속지분을 지급한 것이므로 OOO에 의해 지급된 금액이 OOO 몫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에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상속인의 몫에서 지급되었는지 OOO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OOO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정리가 끝난 후인 2002년 6월부터 상속지분을 정리받기로 하였고, 그러다 보니 OOO의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OOO의 상속지분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OOO은 조사당시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자금을 추적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조사관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건 증여세 조사기간 연장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받던 상황에서 OOO은 OOO에게 전달한 자금이 OOO의 몫을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면 자신이 이와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이에 관한 확인서(2007.2.28)를 작성하였던 것이며, OOO은 형 OOO에게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OOO의 몫으로 받은 금액이 178억원상당이라고 자인하였던 것이다. 이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OOO에게 관련 세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자기도 세금이 과중하니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이 운영한 ‘OOOOOO(O)의 자금담당 부장 OOO의 확인서’(2007.12.21)에는 OOO이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및 분배 일체를 하였고, OOO의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는 그 명의에 관계없이 OOO이 일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서 유입된 자금은 모두 OOO과 OOO의 위임을 받은 OOO 상무가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자신은 OOO 상무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입·출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을 OOO이 지급하는대로 받는 형태였으며, OOO은 동생들의 인감을 가지고 부동산 처분행위를 하였는바, 부동산 처분대금은 처분시점에 명의자의 예금계좌에 입금처리만 되었을 뿐, 모든 금액은 OOO이 필요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OOO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누구의 계좌에서 나왔는지 알 수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OOO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을 지급할 때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상속지분에 대한 지급은 상속재산 처분과는 관계없이 미국에 사는 OOO, OOO, OOO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OOO이 교회를 신축하여 헌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02년 6월부터 OOO에게 OOO의 상속지분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2002년 6월 자신이 퇴사하기 전에 OOO의 몫으로 전달한 금액은 77억원상당이고, 그 후 OOO의 몫으로 전달한 금액이 56억원정도였다고 하니 OOO

의 몫으로 전달한 금액은 133억원상당임을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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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의 ‘할아버지 OOO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1999.4.9)에는 상속개시일은 1998.10.12이고, 상속재산가액은 465억원상당(토지 280억원상당, 건물 47억원상당, 비상장주식 132억원, 예금자산 6억원상당), 상속세 과세가액은 397억원상당, 상속세 납부세액은 142억원상당 등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보면, OOO 7.7%, OOO 47%, OOO 13% 등으로 나타나며,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60억원상당(별지<표2>참조)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할머니 OOO으로부터 현금 67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증여세 30%를 할증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아버지 OOO이 큰 아버지 OOO로부터 받은 178억원상당 중 할머니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33억원상당이고, 나머지 45억원상당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이 이 건 조사당시 모친 OOO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235억원 중 178억원상당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도 형 OOO로부터 178억원상당을 전달받은 후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모친 OOO 소유의 OOO OOO OOO 임야 등 부동산 처분대금 61억원을 합한 239억원상당을 관리하다가 모친 OOO의 증여의사에 의해 청구인에게 67억원상당을 증여하는 등 224억원상당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할머니 OOO이 증여한 67억원상당에 대해서는 증여세 30%를 할증과세 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은 이 건 조사당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모친 OOO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 처분한 대금 235억원상당을 관리하다가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동생 OOO에게 178억원상당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도 이 건 조사당시 형 OOO로부터 모친 부동산 처분대금 중 178억원상당을 수 차례에 걸쳐 전달받고 이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자신은 모친 OOO 소유의 OOO OOO OOO OO 등 처분대금 61억원 등 총 합계 239억원상당을 관리하다가 모친 OOO의 증여의사에 의해 청구인에게 67억원상당을 증여하는 등 224억원상당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할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67억원상당 중 45억원상당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큰 아버지 OOO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할아버지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대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할아버지 OOO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무엇인지, 청구인의 큰 아버지 OOO이 그들 가족을 대신하여 할아버지 OOO의 상속재산을 관리·처분·분배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할머니 OOO으로부터 현금 67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30%를 할증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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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OO

OOO 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