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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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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서 쟁점창고의 부속토지를 제외하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94138생산일자 2023-02-23
AI 요약
요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AAA·BBB)은 부부로서, 2021.7.29. OOO(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공동(각 2분의 1)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 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2.7.27. 이 건 주택을 취득(2021.7.29.)할 당시 청구인들 중 AAA이 소유하고 있던 OOO소재 주거용 건축물 OOO㎡와 그 부속토지 OOO㎡의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은 OOO원 이하이므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들 중 BBB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1.7.29.)부터 1년 이내인 2021.8.27. 이를 매각하여, 청구인들은 사실상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거용 건축물 OOO㎡, 무허가 창고 OOO㎡(이하 “쟁점창고”라 한다) 및 나대지(텃밭) OOO㎡로 구성되어 있으나, OOO군수는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토지 전부를 주택(쟁점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보아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2) OOO는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아 쟁점토지의 현황을 측량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OOO㎡로, 쟁점창고의 부속토지를 OOO㎡로, 나머지 OOO㎡는 텃밭으로 산정하였는바, 쟁점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OOO원)을 쟁점토지(OOO㎡)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OOO㎡)가 차지하는 비율(60.57%)로 안분하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은 OOO원이 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OOO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의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쟁점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이 2021.7.29.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청구인들의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21.8.27. 종전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에 측량을 통해 산정한 주택 면적비율(60.57%)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OOO원)은 청구인들이 임의로 산정한 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OOO원)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이므로 청구인들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서 쟁점창고의 부속토지를 제외하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은 2016.9.8. 쟁점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21.2.1. 쟁점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 OOO㎡를 CCC에게 증여하여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21.7.29.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BBB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21.8.27. 종전주택을 매각하였다. (다) 쟁점토지(OOO㎡)에는 주거용 건축물 OOO㎡(목조, 1935년 신축)와 무허가 건축물인 쟁점창고 OOO㎡(신축년도 및 구조 등은 알 수 없음)가 소재하고 있다. (라) OOO는 2021.9.9.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 현황(지적)을 측량하여 쟁점토지 OOO㎡ 중 OOO㎡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OOO㎡는 쟁점창고의 부속토지로, 나머지 OOO㎡는 텃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측량한 후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교부하였다. (마)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20년도까지 쟁점토지 전부를 주택(주거용 건축물 OOO㎡)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바) 그 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면적과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였으나, OOO개별주택가격 담당공무원(세무과)의 답변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OOO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여전히 OOO원으로 공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21년도 쟁점주택의 면적 및 시가표준액 변경 내역 (단위 : ㎡, 원) (사) OOO는 2021년도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면서 건축물의 면적을 OOO㎡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쟁점창고(OOO㎡)를 주택의 창고로 보아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에 포함한 것이고,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서 확인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OOO㎡)에 쟁점창고의 부속토지 OOO㎡를 합한 OOO㎡로 산정하였으며, OOO는 해당 면적을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그대로 반영하여 2022.5.1.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2)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를 종합하면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OOO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의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 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 점, 쟁점창고는 쟁점주택의 울타리 내에 있고, 그 면적도 OOO㎡에 불과하여 저온창고ㆍ농기계 보관창고 등 독립적인 농업용 시설이기 보다는 주거시설의 하나(주택의 부속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택의 개별공시가격 결정·고시 권한은 OOO에게 있고, OOO는 쟁점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고시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변경· 공시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OOO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가격 OOO원은 청구인들이 OOO에 의뢰하여 측량한 면적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OOO을 안분한 것인바 이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이 산정한 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각 호 생략)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