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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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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기각)
국심1992서1452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