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서산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 해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O 소재 전 95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8.7.12 취득하고 88.1.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13,721,290원 및 동방위세 2,744,25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7.14 심사청구를 거쳐 89.9.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8.7.13 취득하여 88.1.20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취득시점인 78.7.13부터 82.10.23 까지는 쟁점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사촌형 OOO에게 82.10.23 이후 이 건 양도시까지는 역시 쟁점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친동생 OOO에게 농사비용을 대주면서 경작케 하여 왔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8.7.12 취득하여 88.1.20 양도함으로서 8년이상 소유하였음을 등기부등본상 알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쟁점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책임하에 청구외 사촌형 OOO, 친동생 OOO으로 하여금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양인이 실지 경작하였다는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89.5.15자 청구외 OOO의 농지관리 확인 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는등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며, 특히 청구인이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토를 취득했다면 거주지역의 농토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이 사회 통념으로서 경작거리가 먼 서울지역 농토를 취득한 것은 자경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양도 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거주지인 충남 서산시 OO동과 쟁점 토지의 소재지인 서울 송파구 OO동과는 원거리로서 사실상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증자료는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78.7.13 취득하여 82.10.27까지는 74.10.17부터 송파구 OO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사촌형 OOO에게 82.10.28부터 양도일까지는 82.10.28부터 송파구 OO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친동생 OOO에게 영농 경비를 지급하고 쟁점 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거증하는 자료로서,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 납세증명 또는 비과세 증명에 의하여, 실지 영농비 지급사실은 청구외 OOO, OOO의 농비수령 영수증 사본, 씨앗 구입대금에 따른 간이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경우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파종하고 돌보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재배할 농작물의 결정, 작황 파악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작업의 지시등 당해 농작물 재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직접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 및 인우증명 내용 어디에서도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와의 거리, 영농 규모등을 감안하여도 청구인이 이 건 농작물 재배에 관한 관리, 감독을 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영농비를 지급받았다는 청구외 OOO 명의의 영수증 및 OOO 명의의 씨앗구입대금 영수증 또한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 볼때, 이 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