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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경정고지를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관0064생산일자 2008-09-11
AI 요약
요지
당해 물품을 제39류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3.23.부터 2005.1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

외 130건

으로

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MCPE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

’로 보아

HSK 3921.19-4020호(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기타의 광학용품’에 해당하므로 HSK OOOOOOOOOOOO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된다고 하여 과세전통지절차(2005.11.24)를 거쳐

2006.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

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표면에 어떠한 광학적 처리도 하지 않은 불투명의 쉬트로서 자연반사 이외에는 전혀 빛의 투과 또는 변형이 없으므로 이는 HS

해설서 제90류에서 요구되는 광학효과의 기본적인 전제인 빛의 투과라는 조건에 위배된다. 즉, 쟁점물품은 다포성 플라스틱제의 쉬트로서 HS해설서 제39류 총설 다포성 플라스틱의 정의에 따라 HSK 3921.19-402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HS 39류 주2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반사율 또는 사용 용도를 감안하여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상의 제90류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OO관세분석소에서 2005.8.30. 동일공급자의 동일물품을 참고세번 OOOOOOOOOOOO호로 분석회보한 사례를 보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미세발포하여 광반사율을 높인 두께 약 0.94mm의 백색쉬트상 반사판(LCD Back Light Unit 제조용)’으로 설명되어 있는 바, 이는 미세다포쉬트가 HS 39류의 다포쉬트에 포함된다는 HS 해설서의 내용을 참조하지 않은 판단이다.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율표의 호에 기재된 용어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39류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상에도 쟁점물품과 같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에 대하여 제39류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의 내용이 개정된 사실을 이유로 하여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OOOOOOOOOOOO호로 분류하고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징고지하므로서 청구법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기재로 가스주입후 미세발포성형하여 반사율이 최소 96%이상인 백색쉬트상의 물품으로 광학적 효과를 의도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상의 제39류로 분류될 수 없고 제39류 주의 제외규정과 관세율표 해설서의 제9001호의 해설규정에 의거 광학용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HSK OOOOOOOOOOOO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39류로 잘못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HS 9001.90호로 분류결정된 사실을 근거로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

’로 보아

HSK 3921.19-4020호(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OOOOOOOOOOOO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HS 392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HS 3921.19-402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양허관세율 6.5%)

HS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텍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HS OOOOOOOOOOOO 기타

(

기본관세율 8%

)

(나)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이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

다.

나)~다) (생략)

4~7. (생략)

(다) 관세율표 제39류

주: 1. -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도 파이버를 포함한다.(이하생략)

2. -

이 류에서는 다음것을 제외한다

.

더. 제90류의 물품(例 :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

총설 :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라) 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2005.2.25. 관세청고시 제20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유리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

(마) 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2005.2.25. 관세청고시 제2005-9호로 개정된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위의 내용과 동일하고 아래부분이 신설되었음)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투과하는 여러 가지 방법(예 :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반영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

광반사 광물질을 도포한 백색 광택이 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쉬트를 롤상으로 감은 물품으로

LCD 등의 Back light unit 반사판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 2007.10.26.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의견을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07.12.21. 2007년도 제11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OOOOOOOOOOOO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결정하였는바,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빛이 난반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미세하게 발포시켜 제조한 백색의 불투명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Surface Layer(PET)/White Pigment layer(미세발포 PET)/ Surface Layer(PET)]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광학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제조된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관세율표 제9001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분류되는 제OOOOOOOOOOOO호에 분류된다」

(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류 주2에는

제90류의 물품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5.2.25. 관세청고시 제2005-9호로 개정된 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에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며,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투과하는 여러 가지 방법(예 :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반영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빛이 난반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미세하게 발포시켜 제조한 백색의 불투명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으로서 LCD 등의 Back light unit의 반사판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인바, 광학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제조된 것이므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OOOOOOOOO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ㆍ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3.23.부터 2005.11.9.까지

쟁점물품을

HSK 3921.19-4020호(양허관세율 6.5%)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사후심사한 결과, 청구외 (주)OOOOOO에서 수입신고(2005.7.13)한

LCD Back light unit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R

eflective Sheet에 대하여

OO관세분석소에서

HSK OOOOOOOOOOOO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

(

OOOOOOOOOO, OOOOOOOOO)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물품 역시

HSK OOOOOOOOO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세청장은 WCO(세계관세기구) 제32차 HS 위원회(2003.11.개최)의 HS 해설서 개정의견을 수용하여 2005.2.25. 관세청고시 제2005-9호로 개정고시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의 내용 중 추가된 내용은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며,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투과하는 여러가지 방법(예 :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반영된다”는 것으로,

OO관세분석소는 동

해설서 개정고시내용을 이유로 하여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R

eflective Sheet를

HSK

OOOOOOOOOOOO호로 분류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쟁점물품과 같이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 등은 HS 3919호 내지 HS 3921호에 분류되며, 2003년까지 HS 3920호를 비롯한 플라스틱제의 중간제품의 실행 관세율은 HS 9001호와 동일한 수준인 기본 관세율 8%이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HS 9001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제의 광학용품을 HS 3921호로 수입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없었으나, 2004년도 이후부터 HS 3921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제품의 실행관세율이 WTO 양허관세율6.5%로 인하되어 그 때부터 HS 3921호 또는 HS 9001호에 분류되는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

진다.

(라)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호의 용어 및 관세청 품목분류사례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39류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제90류로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 O 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관세법 제86조

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즉,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 OOOOOOOO, OOOOOOOO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제9001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제9001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이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만,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 O O OOO OOOOOOOOOO, OOOOOOOOOOOO).

2) 쟁점물품(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

LCD 등의 Back light unit 반사판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쉬트로서,

관세율표상

HSK 3921.19-4020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

’가 분류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반사시트(Self-adhesive reflective sheeting)가 HS 3919호에 분류된다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의견(WCO-1차, 1988.3.2, WCO-14차) 및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안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검색시스템에는 물품의 재질에 따라 쟁점물품과 같은(유사한) 품명을 가진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 및

Polyethylene

Cellular Sheet 등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39류로 품목분류한 사례(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9류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관세청장이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2005.2.25. 고시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 (D)의 개정내용은 “기타 광학용품”의 기능을 새롭게 해설한 것으로서 동 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 수입자로서는 플라스틱 제품인 쟁점물품이 그 재질에 따라 분류되지 않고 광반사물질이 도포되었다는 사유로 HS 9001호의 “광학용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