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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명도소송 중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4146생산일자 2022-06-2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한남상사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8.24. AAA 주식회사로부터 OOO 외 2필지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7.11.24. AA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가 체결한 위 건물 3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상 AAA 주식회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이후 2018.10.4. 주-BBB에게 쟁점계약상 제14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쟁점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BBB가 쟁점건물을 계속하여 점거하고 명도하지 아니하자 OOO에 주-BBB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9.10.17. 주-BBB에게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주-BBB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2020.11.12. 항소가 기각(OOO 2020.11.12.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기간동안 주-BBB로부터 수취한 OOO원(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쟁점판결의 선고일(2020.11.12.)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2021.9.28.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주-BBB가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쟁점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동안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4. 쟁점계약 제14조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계약을 해지하였고, 주-BBB가 쟁점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쟁점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쟁점계약이 해지된 20118.10.4. 이후에는 주-BBB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OOO도 청구법인이 주-BBB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주-BBB가 쟁점건물을 부당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주-BBB가 청구법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주-BBB에게 쟁점계약의 해지일부터 쟁점건물을 인도하는 시점까지 쟁점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는바, 이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국세청도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계산방법을 임료 상당액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반환하는 부당이득금을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주-BBB가 쟁점건물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지급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동산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법원이 주-BBB에 지급하도록 한 부당이득금의 경우 2020.10.1. 이후부터의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의 경우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쟁점계약이 해지된 2018.10.4.부터 쟁점건물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는바, 주-BBB가 쟁점판결 선고일 이전에 부당이득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먼저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원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주-BBB는 2018.10.4.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하여도 쟁점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3.14.로 보아 쟁점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사용하였고, 쟁점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쟁점계약 해지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및 주-BBB의 쟁점건물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쟁점판결의 선고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주-BBB가 쟁점건물을 사용하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OOO은 쟁점판결에 따라 2020.10.1.부터 쟁점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OOO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이는 쟁점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BBB가 쟁점건물을 점유한 것에 따른 부당이득을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명도소송 중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주-BBB와 쟁점계약상 AAA 주식회사의 임대인 지위를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BBB는 쟁점계약 및 임대차승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매월 임대료(OOO원) 및 관리비(OOO원)를 지급하였다.

<표1> 임대차승계계약서

OOO

(나) 청구법인은 주-BBB가 임의로 쟁점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쟁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10.1. 쟁점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주-BBB에게 발송(2018.10.4. 도달)하였으나, 주-BBB가 쟁점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자 주-BBB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OOO은 쟁점계약이 2018.10.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주-BBB에게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2018.10.20.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OOO원을 지급하도록 판결(OOO 2019.10.17. 선고 OOO 판결)하였고, 이후 청구법인과 주-BBB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아래 <표2>와 같이 주-BBB가 2020.10.1.부터 쟁점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쟁점계약상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월 OOO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청구법인과 주-BBB의 항소를 기각(OOO 2020.11.12. 선고 OOO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표2> 쟁점판결 판결문(일부발췌)

OOO

(라) 청구법인과 주-BBB는 2021.1.20.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쟁점건물을 명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3> 임대차종료 및 명도합의서

OOO

(마) 한편, 주-BBB는 2021.4.29. 쟁점계약에 따라 2018.11.30.부터 2020.10.31.까지 합계 OOO원(매월 임대료 OOO원 및 관리비 OOO원 송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아니하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및 임대료 계좌이체내역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BBB는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쟁점계약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청구법인에게 매월 지급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주-BBB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주-BBB가 쟁점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청구법인이 주-BBB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처음부터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차료가 아닌 부당이득금이나 지연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과 주-BBB는 2021.1.20. 쟁점건물의 임대차종료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면서 부당이득금을 2020.11.1.부터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도 청구법인이 2020.10.1.까지는 기존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주-BBB로부터 지급받았고, 주-BBB에게 그 이후 기간인 2020.10.1.부터 실제 인도일까지 쟁점건물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계산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주-BBB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