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소재 대지 518.3㎡, 건물 3,121.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부터 2,43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93.11.9 사업자등록을 하고, 93.12.21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000원, 세액 15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등의 매입세액 166,363,636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94.2.18 청구인의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1,363,630원만을 환급처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4.4.14 심사청구를 거쳐 9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9.10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2,430,000,000원, 동일 계약금 250,000,000원, 93.9.16 중도금 1,810,000,000원, 93.10.26 잔금 3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 보충계약서를 작성하여 잔금 370,000,000원중 220,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50,000,000원은 임대보증금과 대체하고 잔금이 완납될 때까지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권리·의무를 행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93.10.26 잔금중 200,000,000원만 지급하고 93.12.20에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150,000,000원의 채무(임대보증금)를 인수함으로써 대금지급을 완료하였고, 94.1.1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으므로, 93.12.2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93.9.10 계약금, 93.9.16 중도금, 93.10.26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중간 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에도 93.12.21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2,430,000,000원, 계약일에 계약금 250,000,000원, 93.9.16 중도금 1,810,000,000원, 93.10.26 잔금 37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93.9.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93.10.2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 93.11.9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93.12.2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다툼이 없고 동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계약서상의 잔금 370,000,000원중 200,000,000원은 93.10.26 지급, 20,000,000원은 93.12.20 지급하고, 150,000,000원은 채무(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를 인수함으로서 대금을 청산한 사실은 보충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청구외 OOO의 OOOO종합통장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중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93.9.10 계약금 250,000,000원, 93.9.16 중도금 1,810,000,000원, 93.10.26 중도금 200,000,000원, 93.12.20 잔금중 20,000,000원은 금전으로 지급하고 150,000,000원은 채무(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는 바,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의 한 유형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잔금이 청산된 93.12.20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93.12.20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는 93.12.21로서 서로 다르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같은달에 속하고 또한 청구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94경4903, 94.11.22 같은 뜻)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